필기합격자 인원 범위 행정심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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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합격자 인원 범위 행정심판 ‘관심’
  • 법률저널
  • 승인 2009.08.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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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시1차 ‘10배수 범위’ 해석 놓고 의견 갈려

  7, 9급 등 ‘150퍼센트 범위’도 연관 있어
 
행정고시 제1차시험 선발인원에 대해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그 결과에 주목된다.

수험생 유모씨는 2009년도 행정고시 제1차시험의 응시한 직렬에서 행정안전부가 선발예정인원의 9.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함으로써 불합격되자 지난 4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유씨는 올해 행정고시 출입국관리직렬에 응시하여 평균점수 63.33점으로 동 직렬 합격선인 64.16점에 미달되어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그는 2명의 최종합격자가 예정된 출입국관리직렬에서 10배수인 20명 또는 동점자를 고려하여 그 이상의 수가 합격하여야 함에도 행안부가 64.16점을 합격선으로 19명의 1차 합격자를 발표함에 따라, 20명을 합격시킬 경우의 합격선인 63.33점을 기록한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번 행정심판의 핵심은 합격자 결정을 규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의 제1항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해당 조문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해당 조문은 2009년 2월 개정된 것으로 개정 전에는 ‘10배수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었던 점에서 더욱 해석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구인 유씨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 전에는 ‘10배수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 10배수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도 무방하지만 개정령에 따른다면 10배수의 범위는 불확정개념이 아니어서 행안부의 재량이 없다며 정확히 10배수의 범위를 합격선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리사와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에도 정확한 배수가 지켜지고 있는데 유독 행정고시에서만 정확한 배수를 선발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공고시에 별 다른 고지가 없다가 법령상 규정된 10배수 이외 9배수를 선발하거나 10배수를 넘는 인원을 선발한 직렬도 있다며 이는 분명 차별적인 처분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합격결정에 있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라는 규정은 합격결정인원의 ‘상한선’을 제시한 것으로, 10배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결정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10배수에 맞춰 합격인원을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구체적인 채점방식이나 합격자 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실시기관의 고유한 정책판단 또는 자율적인 판단사항으로 폭넓은 재량을 갖는다며 올해 출입국관리직렬의 1차 합격자 결정은 10배수 범위에서 공정성 및 정당성,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씨는 보충서면에서 ‘10배수의 범위 안에서’와 달리 ‘10배수의 범위’는 그 의미와 범위가 명확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10배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청이 자유로이 합격자를 결정한다면 이는 10배수 이외의 판단여지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자의적으로 합격선을 결정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또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라는 법령의 문언은 법령에서 예정된 10배수의 인원을 상대평가를 통하여 선발하라는 의미이지, 10배수를 넘지 않는 범위의 적정인원을 행안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행정고시의 경우 시행 연도별, 직렬별로 합격자의 배수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1차 선발인원을 놓고 수험생들의 불만이 있어왔다. 특히 1문제 차로 불합격처분을 받은 수험생들은 몇 배수를 선발하느냐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수험생들은 선발예정인원이 동일하더라도 적정인원을 이유로 1차 합격자 선발의 배수가 해마다 달라지는 것은 동일한 배수에서 합격을 기대하는 응시생의 신뢰에 반할 수 있고, 차제에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선발인원의 배수를 고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직 6급 이하 7, 9급시험의 필기합격자 결정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에 따르면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라고 명문화하고 있어 금번 결정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급 이하도 개정 전에는 “15할의 범위 안”으로 행정고시와 동일한 논란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직 9급 필기합격자의 경우도 일행직 전국의 경우 274명 선발예정인원에 339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해 123 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가 결정되었고, 일행 지역은 274명의 선발예정인원에 387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해 141퍼센트의 범위를 보인 바 있다.

다른 시험을 보면 입법고시에서는 선발인원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에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변리사시험의 경우 변리사법시행령에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해 선발인원 배수에 관한 내용은 없다. 다만 시험계획 공고시 ‘최종합격인원의 3배수’라고 밝히고 있고 실제 3배수에서 합격자가 결정되고 있다.

사법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 역시 시행령에 ‘2차시험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선발인원 배수 규정이 없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수험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9월 1일 열리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사건이 심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인 유씨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미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심판을 계기로 합격자의 배수가 10배수라는 일정비율로 되어 고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이번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끝까지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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