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신설, 인사권 지방청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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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신설, 인사권 지방청장에게 위임
  • 법률저널
  • 승인 2009.08.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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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세행정 변화방안’ 확정

 국세청의 투명한 세정시스템 도입을 위해 본청에 국세행정위원회가 설치되고 국장급인 납세자보호관이 신설된다. 또 납세자보호관을 포함해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 등 본청 국장 직위 3개가 외부에 개방되고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하는 등의 세무조사 원칙이 정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전국 6개 지방국세청장과 107개 세무서장, 해외주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세정시스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 내부에 외부 민간위원 위주로 국세행정위원회가 구성돼 국세행정 및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수요자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청에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키로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침해가 중대할 경우 세무조사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관련 직원 징계 요구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직위는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과 함께 개방해 외부인사를 영입할 계획이다. 본청 국장 자리 11곳 중 3곳이 외부인사로 채워지는 것이다.

 본청, 지방청, 세무서간 기능을 조정해 본청 기능은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세무서는 현장 밀착형 납세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본청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작고 효율적인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때 국세청 조직개편안의 하나로 거론됐던 ‘지방청 폐지’는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인사 잡음을 막기 위해 내부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인사 기준과 승진, 전보 관련 사항 등을 심의키로 했다. 더불어 인사권이 대폭 지방청장에게 위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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