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소방재난본부장 직급이 현재 소방감(일반직 2급에 해당)에서 소방정감(일반직 1급에 해당)으로 상향조정 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동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행「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각 16개 시·도의 소방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구조단(이하 지역통제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의 경우, 긴급구조에 관한 총괄·조정, 관계부처 등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원활한 공조체제 유지 등 지역통제단장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1급)·종합건설본부장(1급)으로 상대적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이 낮은 편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에서는 서울시의 국가 수도로서의 중요성과 상징정, 소방 행정수요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재난본부장 직급을 현행 소방감(일반직 2급 해당)에서 소방정감(일반직 1급 해당)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서울시의 재난현장에 대한 선제적인 현장지휘 통제권 강화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소방공무원의 사기도 크게 진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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