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6. 27 2001헌가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지난 달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4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등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 규정은 기본권제한규정으로서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위반되고, 나아가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 의회입법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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