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試, 외국어 능통자 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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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試, 외국어 능통자 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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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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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외무고시의 외국어 능통자 채용을 러시아어, 아랍어 등 특수 외국어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신설되는 디자인직류의 시험과목 및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무고시의 외국어 능통자를 영어능통자와 특수 외국어능통자로 구분 모집하게 된다. 이는 영어에만 한정된 외국어 능통자 채용을 러시아어, 아랍어 등 특수 외국어로 확대해 특수 지역의 외교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과목은 영어능통자는 필수과목으로 영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이며 선택은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중 1과목이다. 특수 외국어능통자는 필수과목으로 해당 외국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이며 선택은 영어 1과목뿐이다.


또한 디자인 분야의 우수 인재에게 공직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지난 3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신설된 시설직류 디자인직류의 시험과목은 5급의 경우 1차시험은 현재 행정·외무고시와 같고 2차 과목은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이 필수과목으로 정해졌다. 선택과목은 디자인문화사, 조경학, 색채학, 산업디자인론, 시각디자인론, 환경디자인론, 도시계획학 중 1과목이다. 디자인직류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은 건축사 등 21개 자격증이다.


한편, 공무원시험에서 대부분 수험생들에게 형식적인 사전절차로 인식되어 온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이 축소된다. 이는 정보화 자격증 획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한편, 공무원시험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능대회 입상자, 문화재 수리?보수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이 축소되어 수험생의 자격증 획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시험과목 신설?조정과 특별채용 요건 추가 지정 등을 통해 특정분야의 우수 전문인력에 대한 공직문호가 한층 더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 후 7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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