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나만의 맞춤 채용방법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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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나만의 맞춤 채용방법을 찾아라
  • 법률저널
  • 승인 2009.06.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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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뛰어 넘어야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다.

 

정부효 행정안전부 서기관

 

면접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아무리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잘 보아도 3차 면접시험에서 탈락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5급 고등고시뿐만 아니라 7급/9급 공채에 있어서도 면접이 강화되면서 수험생들은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면접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연 단 몇십 분의 시간 안에 수험생을 판단할 수 있느냐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몇 문제 더 정답을 맞혔다고 우수한 인재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보면 면접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자 추세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시험시행기관에서도 면접대상자인 수험생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층적인 면접기법을 개발하고 있어 수험생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만이 유일한 방법이라 하겠다.

 

몇 년 전 대한주택공사에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신입사원의 업무 능력은 입사때 필기시험 점수와는 반비례한 반면 면접시험과는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다.

 

면접은 시험기술자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성과로 전환시킬 사람을 찾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본다.

 

오늘날 어느 시험이든 높은 경쟁률 못지않게 면접시험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도 정부(공무원)에 바라는 욕구가 복잡해지고 기대수준도 높아 머리만 좋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복지부동하는 공직자를 바라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 면접시험이 대폭 강화되면서 더 이상 <필기시험 점수 = 합격순서>라는 등식은 성립되기 어렵도록 하고 있다.


공무집행자로서의 가져야 할 종합적인 사고력과 분석력,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태도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공무원의 응시경쟁률은 치열하지만 필기시험에 합격한다고 하여 반드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역량을 쏟아 붓지 않는다. 필기시험으로 판별할 수 없는 능력과 역량을 최종 시험과정인 면접시험에서 옥석을 가려 제대로 우수한 인력을 뽑아보자는 취지이다.

 

사법시험의 경우도 3차 면접시험은 과거에는 통과의례에 가까워 최근 10여년간 탈락자가 1명에 그쳤지만 법조비리 사태와 같은 법조인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면접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2006년 48회 사법시험에서는 3차 면접에서 8명이 탈락했고, 2007년도에는 11명이 탈락했다.
 
■ 면접시간과 면접위원 증가
 
우선 면접시간과 면접위원의 숫자를 늘려 면접대상자를 보다 철저히 관찰한다.


고등고시의 경우 3명의 면접시험 위원 앞에서 1인당 40분간 테스트를 받게 된다. 7급은 35분, 9급은 25분간 진땀을 흘려야 한다. 과거에 비해 면접시간이 2배이상 늘어난 셈이다.

 

면접에서 질문하는 내용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라는 뻔한 답안은 사라지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당사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혹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국가와 국민에게 큰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인지도 면밀히 살펴본다.


사법시험의 경우 2007년도 사법시험 수석 합격기를 보면 집단면접은 1시간, 개별면접은 15분에서 20분정도의 시간동안 진행이 되었다.

 

집단면접은 12명이 면접위원 앞에서 주제에 대해 자유 토론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주제는 최근 모기업 전직 사내 변호사의 폭로와 관련하여 내부고발자 보호의 필요성과 필요하다면 그 구체적인 보호방안이 무엇인가였다. 개별면접은 응시번호순서대로 한명씩 방에 들어가 3개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15분정도 초안을 작성하고 이것을 복사하여 면접위원에게 제출후 본인은 원본을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 약 10분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약 5분정도 개인별 신상, 지원동기 등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하였다.
 
■ 1/2차 필기시험 점수는 면접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면접시험은 공직자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불합격하는 기준은 <공무원 면접 평가기준>의 5개 평정요소 중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는 경우이다.

 

평가는 면접위원의 전적인 자유재량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도 면접위원들이 상호 협의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면접위원들에게 부여된 자유재량의 범위이며, 모든 면접 조에서 비슷한 숫자의 응시생을 불합격으로 결정하였다고 해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시험실시 주관기관에 손을 들어 주었다.

 

면접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필기성적을 참고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판이하게 다르다.


응시자에 대한 사전정보를 차단한 블라인드 면접 즉, 응시자의 필기시험 성적이나 출신대학과 같이 개인정보를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면접위원들이 사전에 예단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면접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시험성적이나, 학력사항은 제공하지 않는 제로베이스 면접으로 필기시험이 어떠하든 면접점수 결과만으로 당락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필기성적이 좋은 수험생도 안심하기 어렵고, 모집인원을 벗어난 수험생은 업어치기 할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정부효 서기관은...
 ‘서서 오줌누는 여자, 치마입는 남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아름다운 인재혁명’, '공무원 준비되지않으면 꿈꾸지말라' 등 벌써 네 권의 스테디셀러를 낸 인기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정 서기관은 늘 업무에 쫓기는 바쁜 공직생활이지만 틈틈이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여 앞으로도 프로다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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