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2차, 종료후 답안작성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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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2차, 종료후 답안작성 '0'점 처리
  • 법률저널
  • 승인 2002.05.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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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도 시험장감독 강화
올 사시1차 답안지 '0'점처리 7명
필기구는 청색 또는 흑색만 가능


  시험종료 벨소리 후에도 답안작성을 미쳐 끝내지 못한 수험생과 감독관 사이의 실강이가 2차시험에서도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시험장감독 강화 방침을 1차시험에 이어 2차시험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올 2차시험시 시험종료후 답안작성을 하는 수험생의 답안지는 '0'점 처리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시험장감독 강화방침에 따라 이미 지난 1차시험에서는 7명의 '0'점 처리답안지가 나왔다.

 1차시험후 많은 수험생들은 예년과 달리 시험감독관들이 냉정(?)해졌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간혹 마음 약한 감독관들이 일부 늑장 수험생들의 편의를 봐주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형평성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법무부관계자는 "금년도 제1차시험의 경우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한다고 응시자 주의사항을 사전에 알렸음에도 시험시행 결과 이를 위반한 응시자가 7명이나 발생하였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 과목을 모두 영점으로 처리한 바가 있다"며 "2차시험의 경우 이 같은 실강이가 더 커 1차때보다 더 엄하게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차시험 답안작성 필기구는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 중 한가지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답안작성 도중 잉크가 떨어졌을 경우 동일 색상의 동종 필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법무부는 목차와 답안의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 색상을 달리하거나 굵기를 달리할 경우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로 간주,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4호, 동항 제6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과목을 영점 처리할 방침임으로 올 2차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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