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우 샘과 함께하는 행정법판례산책 - 재량행위(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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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우 샘과 함께하는 행정법판례산책 - 재량행위(39)
  • 법률저널
  • 승인 2009.04.13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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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핵심판례】

대판1990.8.28. 89누8255 : 자유재량에 있어서도 그 범위의 넓고 좁은 차이는 있더라도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습법 또는 일반적 조리에 의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위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의 행사는 위법하다.

기속행위

허가

운전면허(04년 행정고시), 건축법상 건축허가, 위생접객업허가, 대중음식점허가, 일반주점영업허가, 유흥주점영업허가, 광천음료수제조업허가, 석유판매업허가, 총포ㆍ화약류판매업허가

인가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

침익적 처분

변상금부과처분(05년 충청남도 9급),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05년 울산시 9급), 감사원의 변상판정,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

재량행위

특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05년 울산시 9급)ㆍ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ㆍ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등의 운송사업면허(04년 행정고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처분(05년 울산시 9급), 어업면허(04년 행정고시), 광업허가(04년 행정고시), 토석채취허가,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 공유수면매립면허(04년 행정고시)ㆍ공유수면점용허가(05년 울산시 9급),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05년 충청남도 9급)ㆍ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 교과서의 검인정(05년 충청남도 9급, 07년 경상북도 9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의 유흥음식점영업허가(05년 부산시 9급)

인가

주택조합설립인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05년 부산시 9급)

수익처분의 취소 등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나 정지처분, 건축허가취소처분,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 행정재산의 허가취소처분 등

징계처분 등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청원경찰면직처분, 국립대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행정계획 등

도시계획변경결정, 자연공원사업시행허가, 자연공원사업시행허가,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기준선택,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관한 기준설정, 사법시험문제출제행위


□□ 마을버스노선결정
대판2001.1.19. 99두3812 : 【주요지문】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및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재량행위에 속한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판2002.1.22. 2001두841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고, 행정청이 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주요지문】행정청이 정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주요논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허에 해당된다.

□□ 청원경찰면직처분
대판2002.2.8. 2000두4057 : 【주요지문】청원경찰면직처분의 법적 성질은 재량행위에 속한다.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대판2002.9.24. 2002두6620 :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주요논점】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3] 경찰공무원이 담당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과 양주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고소인을 무고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위 징계사유 중 금품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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