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재 추천 채용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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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재 추천 채용제도’ 도입
  • 법률저널
  • 승인 2009.04.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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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직공무원제도 전면개편하기로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가능 직급이 5급으로 높아지고, 특별채용 대상에 기술계 학교 졸업자가 포함되는 등 기능직 공무원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능직 공무원 제도 개선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기능직 공무원 제도 개선내용을 보면 국가적으로 중점 추진중인 전문기술교육 육성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기술계고등학교, 전문․기술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자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1년간 견습근무를 거쳐 특별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선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능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자 중 기능명장에 선발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국가기술발전에 기여한 자는 공직에 특별채용할 수 있는 길을 새롭게 마련한다. 또한, 우수한 기능인재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현 재직자에 대한 각종 우대방안도 마련된다.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은 6급까지 한정되어 있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거나 업무성과가 높아도 5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었는데, 5급 직급을 신설하고 승진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동기를 유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기능직 명칭 중 시대상황에 뒤떨어지거나,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용어를 알기쉽게 개선하고, 일관성없이 사용되어 직급간 구별이 어려운 직급명칭도 정비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전화수리는 통신, 간호조무는 간호실무, 교환은 전화상담, 난방은 열관리로 바꾸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문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일반기술직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같이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내외교육훈련기회를 확대하여 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된다.
      
이번 기능직 전면개편은 ’63년도 기능직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제도 개편으로 ’08년도부터 국가 및 지방의 기능직공무원 및 공무원노조, 각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국가 및 지방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기술 발전과 전문교육 활성화 추세에 맞춰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1963년 기능직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능직 공무원 수는 정보통신 현업, 전신, 기계 등 10개 직군에서 총 12만4천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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