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스쿨 인증 평가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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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로스쿨 인증 평가와 그 시사점
  • 배기석
  • 승인 2009.03.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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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석 부산대학교 교수/변호사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2일자로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되면서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원 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자격시험법안이 부결되면서 로스쿨 신입생들이 일시 동요하는 듯한 기미를 보이다가 자격시험 실시까지는 3년이나 남았고 조만간 위 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설명에 일단 안도하고 있다.
 
한편 첫 학기 로스쿨 강의를 담당한 교수들은 물론이고 나머지 교수들도 점심시간 등, 틈만 나면 강의기법에 관한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와 더불어 로스쿨 보직 교수들은 지금부터 4년 후의 평가에 대비한 2년차 자체 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식하여 주요 점검사항 챙기기에 돌입하는 한편, 신입 로스쿨원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조치 등으로 옆에서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교수, 학생, 교직원 모두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보다 5년 앞서 로스쿨을 시행한 일본의 한 로스쿨 인증평가기관이 지난해에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위 자료에 따르면 일본변호사연합회 산하 법무연구재단이 로스쿨 실사를 하였는데 7개교 중에서 3개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의 이유 중 하나가 커리큘럼의 법률기본과목 편중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성적 평가의 엄격성 결여 문제이다.
 
예를 들면 시험과목인 법률기본과목 학습을 위하여 연간 36학점 제한을 초과하거나 기초인접과목, 전공심화과목 시간에 변호사시험 공부를 위하여 과목명과 상관없이 실제로는 법률기본과목의 수업을 진행 하거나 무학점 과목을 신설하여 사실상 기본과목을 보강한 학교도 있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학생들은 자율학습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고 로스쿨이 마치 사설고시학원화 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으며, 시험과목이 아닌 법률실무기초과목, 기초법학인접과목, 전공심화과목 수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적평가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는 종전의 학부 체제에서와 같이 F 처리를 하여야 할 학생에 대하여도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온정주의적으로 구제 해주는 경향이 대학원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적합 판정을 받은 4개 대학원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법조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습득하지 못한 채로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위 평가 이전에도 일본에서는 공공연히 지적되어 오던 내용들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시험과목이 과다한데다가 주·객관식을 각각 그리고 동시에 치러야 하는 시험 방법도 문제이거니와 대책 없이 인가 정원을 남발해 놓고 합격률은 40% 미만에 머물도록 한 것이 문제의 발단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일본 로스쿨은 입학제도와 변호사자격시험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다.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이 법무부의 밀어붙이기식의 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무산되면서 그 법안에 무관심하였던 의원들이 지금에서야 위 법안에 관심을 갖고 각양각색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본지 기사에 의하면 국회법사위가 최근에서야 시험응시자격, 응시횟수제한, 평가방법 등에 대한 외국의 예를 수집하고 있다고 한다. 법안마련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처음 제도를 신설할 때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념할 사항은 학생들이 로스쿨시험 대비 공부에만 치중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일본과 달리 객관식시험은 치르지 말고 사례문제 해결형식의 논술시험만으로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모두 통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는 전향적인 시험제도를 마련해주기 바란다. 한마디로 우리 로스쿨이 일본과 같은 전철은 밟지 않도록 관계 의원들이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를 명확히 인식한 다음 입법 활동에 임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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