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비리 공직자 ‘강등’ 제도 신설,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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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비리 공직자 ‘강등’ 제도 신설, 처벌 강화
  • 법률저널
  • 승인 2009.01.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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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정비
󰋮금품수수 비리 등 징계시효를 현행 3년 → 5년으로 연장
󰋮징계종류에 ‘강등’제도(1계급 강등 + 정직 3월) 도입
󰋮‘의무적 재징계 의결요구사항’ 근거규정 신설
󰋮금품수수 비리 등 징계자의 승진‧승급 제한 확대
󰋮금품수수 비리 징계자에 대한 징계양정 1단계 상향 적용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한 「관용조치」강화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유형별 징계의결 요구기준 마련

       
행정안전부는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공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31일 공포되어 2009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공무원 징계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공직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대통령훈령으로 제정키로 했다.
     
금번 공포된「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했으며,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제도를 신설,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라도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하는 근거규정도 신설하였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현행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6월인 승진‧승급 제한 기간을 각 3개월씩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징계령」 및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등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강등’ 신설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에 ‘강등’을 추가 하고, 현행 징계양정 기준의 비위 유형을 보다 세분화(현행 6개 → 14개) 하여 징계사유에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다. 금품수수비리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의결 시에도 다른 비위 양정보다 1단계 상향 적용토록 하되, 징계의결 시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비위에 대한 관용조치를 할 수 있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의 범주”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대통령훈령으로 제정해,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기관장의 온정적인 처리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공무원 비위사건,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사건 등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유형별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품위손상으로 주의‧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본인 희망시 이를 대체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공익봉사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징계의결 요구시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비위에 대해 처벌배제, 감경 등의 관용조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공직자 비리 처벌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을 조속히 제‧개정하여 오는 4월 1일 시행 예정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시에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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