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스쿨 일기(9)-일본 신 사법시험 ‘융합문제 출제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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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로스쿨 일기(9)-일본 신 사법시험 ‘융합문제 출제 되지 않아…’
  • 법률저널
  • 승인 2009.01.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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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석인 일본 교토 류코쿠대학교 로스쿨 재학

                                                                                                                 네모법률교육 연구원

 

안녕하세요, 류코쿠대학교 로스쿨의 양석인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 일본의 새 사법시험(이하, '사법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고자 합니다.


사법시험은 공법계, 민사법계, 형사법계 및 선택과목(선택과목은 논술식 시험만을 실시)으로 나누어져 실시됩니다. 당초 각 과목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융합형 문제(예컨대, 헌법과 행정법의 지식을 함께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이러한 융합문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대체로 과목별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각 과목의 출제를 주도하는 일선 학자들이 다른 과목을 잘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헌법 담당 교수와 행정법 담당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수업에서, 각 교수의 타 과목에 대한 이해부족이 종종 드러나곤 합니다. 다만, 민법의 경우 요건사실론의 지식을 묻는 문제가, 민사소송법의 경우 민사집행법의 지식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과목은 본래 다른 과목이 아니라, 후자를 전자의 응용과목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엄밀히 따지면 융합형 문제라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구 시험의 객관식시험은 단순히 각 선택지의 정오를 아는 것만으로는 풀 수가 없는, 논리적인 사고와 유연성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왔는데, 이에 비해 사법시험의 객관식 시험 문제는 각 선택지의 정오만을 묻는 문제가 주류입니다. 거기에 더해, 예전에는 선택지 가운데 몇 개를 알지 못한다 해도, 다른 선택지의 정오를 바탕으로 소거법을 이용해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사법시험의 객관식 시험은 모든 선택지의 정오를 알지 못하면 답을 낼 수 없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보다 지식중심의 시험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문제당 풀이시간이 구 시험에 비해 평균 25% 정도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보다 직감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도 늘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주관식 시험의 내용에 관해서는 지난 회에 출제경향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 드렸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대신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안용지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문제당 4장의 답안용지가 지급되었던 구 시험에 비해, 사법시험은 민사법 제2문의 경우 16장(한 장당 평균 350자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 8장의 답안용지가 주어지며, 민사법 제2문의 경우 4시간, 다른 과목은 2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적어도 주어진 답안용지의 3분의2는 적어내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만족할만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데다가, 미국의 Bar Exam과는 달리 노트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없어 필기 답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답안 하나를 다 적어내고 나면 손이 무척 아픕니다. 어떤 때에는 머리보다 손이 더 아픈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구 시험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면접시험(우리나라와는 달리 전체 수험생의 약 10%가 탈락하는 꽤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로스쿨에서의 공부로 면접시험을 대신한다는 발상에 의한 것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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