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도 연령상한제한 폐지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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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도 연령상한제한 폐지 잇달아
  • 법률저널
  • 승인 2008.12.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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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상항제한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직시험의 응시연령상한제한폐지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 충남 등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시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폐지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연령하한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직급별 응시가능 연령이 7급 이상은 현행 20~37세에서 20세 이상으로, 8급 이하는 18~32세에서 18세 이상으로, 기능직은 18~35세에서 18세 이상으로 각각 변경된다.

부산시 등 각 지자체가 응시연령 상한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지난 10월 20일자로 국가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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