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없이 회원가입 및 글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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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없이 회원가입 및 글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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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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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페이지,
 
행안부, 공공 I-PIN 서비스 72개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에 보급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공공기관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게시판 글쓰기가 가능한 ‘공공 I-PIN(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서비스’를 행정안전부, 노동부, 국세청, 부산시청 등 72개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 등에 보급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 I-PIN’은 일반국민이 공공기관 홈페이지 이용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불법적인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로 행정안전부가 2008년 8월부터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 등에 우선적으로 보급해 오고 있다.
     
 그동안 일반국민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과 글쓰기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에 의한 실명확인체계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타인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도용 우려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공공 I-PIN(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 I-PIN 센터’로부터 본인임을 증명하고, 공공 I-PIN 서비스를 위한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D)를 부여받아야 한다.
       
 공공 I-PIN 서비스를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는 방법은 공인인증서 또는 주민등록세대정보로 ‘공공 I-PIN 센터 홈페이지(www.g-pin.go.kr)’에 신청하는 방법과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임을 증명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 I-PIN과 민간 I-PIN간 통합․연계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일반국민은 공공 I-PIN과 민간 I-PIN 중 어느 한곳에만 가입하면 공공․민간의 모든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 I-PIN 2단계 보급으로 2009년 1월까지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시군구 등 약 500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공 I-PIN 서비스를 보급하고, 3단계로 교육기관, 공사․공단 등 기타 공공기관에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공 I-PIN 서비스'가 정착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불법적인 명의 도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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