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처분시 청문실시 확대로 국민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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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처분시 청문실시 확대로 국민권익보호
  • 법률저널
  • 승인 2008.11.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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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불이익 처분시 행정청의 청문실시를 적극 유도하고, 국민의 권리․이익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처분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행정절차법 시행령」개정안을 지난 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사전구제절차인 “청문”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행정청이 주로 개별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개별 법령 등에 근거가 없더라도 인허가 취소 등 일정요건의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번의 청문 확대 추진은 새정부 들어 강조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 및 100대 국정과제 세부 추진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 사전통지 예외사유가 삭제됐다.  “사전통지제도”는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과 구체적 내용․법적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여 당사자등이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고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절차이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는 당초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해석준칙 규정이었으나 국민의 의견제출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법원에서도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규정으로 판결한 사례도 있어 삭제하게 되었다.
     
이번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청의 청문실시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 참여가 확대되어 부당․억울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향상을 물론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절차법 주요 개정내용
 ○ 불이익처분 사전통지의 예외사유 삭제(안 제13조)
   - 법률의 위임없이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사전통지의 예외사유)를 삭제함
 ○ 불이익처분시 행정청의 청문실시 노력의무 신설(안 제13조의2)
   -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의 설립허가 취소・해산, 그 밖에 당사자등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양을 미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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