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법무부안과 로스쿨협의회안 ‘다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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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법무부안과 로스쿨협의회안 ‘다른점은?’
  • 법률저널
  • 승인 2008.11.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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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그동안 입법예고 등을 통해 마련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학계의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안에 대해 수정안을 지난 3일 마련, 국회 입법과정에서 관철시키기로 했다. 법무부안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안을 참고로 게재한다.

                                                                     

* 「변호사시험법」 조문대비표 *


                                                                        제공: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수정안

제1조 (변호사시험의 목적 등)

①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2조 (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한다.

제3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법무부장관은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법조윤리 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이 규정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응시결격사유) 당해 시험예정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변호사법에 의하여 영구제명된 자

제6조 (응시횟수의 제한)

①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로부터 5년 내에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②「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시험의 방법)

①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에 의한 필기시험 그리고 별도의 법조윤리 시험으로 행한다.

②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동일한 시험기간 내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 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의 법조윤리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시험과목)

①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의 과목으로 한다.

   1. 공법(헌법, 행정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다음항에서도 같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다음항에서도 같다)

   3.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다음항에서도 같다)

②논술형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의 과목으로 한다.

   1. 공법

   2. 민사법

   3. 형사법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수험자가 선택하는 1과목

③전항 제4호에서 정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제3항이 규정한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9조 (시험의 합격 결정)

①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취득한 자 중에서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최저합격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조윤리 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1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최저합격점수, 법조윤리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및 그 밖의 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험의 일부면제) 법조윤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

제12조 (시험위원)

①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시험위원은 매 시험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를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3조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은 법무부차관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4인

  5.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인 (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차관, 판사, 검사, 법학교수의 직에 있는 자로서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소관사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소집과 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상에 따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제4조 제2항이 규정한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자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이 규정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험정보의 공개)

①시험에 응시한 자는 시험의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채점표와 답안지, 그 밖에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인력의 파견, 문제출제 또는 시험실시장소의 질서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관계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응시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법시험법의 폐지) 2017. 12. 31.자로 사법시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이 법에 의한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을 2016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6년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017년에 사법시험 제2차 및 제3차시험을 시행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이 그 입학일 이후 사법시험에 응시한 경우 제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부정응시자에 대한 조치) 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을 응시할 수 없고, 사법시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법에 의한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제5조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사법시험법 제14조  에 의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이 법에 의한 시험의 관리를 위해 취한 사전 조치는 이 법에 의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동 위원회에 의한 조치로 본다. 

제1조 (변호사시험의 목적 등)

①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2조(시험실시기관)

①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제3조 (좌동)

제4조(좌동)

제5조 (좌동)

제6조 (응시기간의 제한)

①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로부터 5년 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②「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논술형에 의한 필기시험과 법조윤리 시험으로 행한다.

②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사람은 논술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 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의 법조윤리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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