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법원서기보 대비 - 민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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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법원서기보 대비 - 민법(2)
  • 법률저널
  • 승인 2008.11.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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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동 합격의법학원 법원서기보팀
 
문  11. 다음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행위무능력자임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그 사람보다도 상대방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면 신의칙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②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하여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③ 신의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등 사법의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④ 신의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기능을 갖는다.
 
문  1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의 악의의 항변에서 유래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② 이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사권의 사회성․ 공공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표리의 관계에 있다.
④ 시세보다 비싼 가격을 받는 것을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다.
 
문  13. A시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甲은 그 회사가 B은행에게 부담하게 될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3년간 연대보증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년 후 다른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이 계속되자 甲은 회사를 퇴사하고 B은행과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甲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① 사정변경의 원칙
② 실효의 원칙
③ 금반언의 원칙
④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문 14.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스스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결과, 채권자가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문 15. 다음 중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9년이 지나고 그 시가가 올랐을지라도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②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 부인될 수 있다.
③ 권리의 행사가 비록 그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한,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④ 자신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생활관계의 사정에 비추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곤란한 타인에게 부탁하여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후, 자신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해당 연대보증을 대위변제하고서 연대보증한 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11. 정답  ①
① 우리 민법상 무능력자제도의 목적은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안전을 희생시킴을 감수하면서 무능력자 본인을 보호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으며, 일정한 경우 특별규정(제15조 내지 제17조)으로 상대방보호(거래안전)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임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그 사람보다도 상대방 보호의 필요서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그 취소권을 제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통설은 동 원칙을 수용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계약체결 후 목적물의 가격이 1,600배 오른 사안에서도 동 원칙을 내세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여(대판 1963.9.12, 63다452),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③ 신의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사법의 전 분야(상법 등)에 적용되며, 사회법과 공법분야에도 적용되는 법 일반의 대원칙이다.
④ 신의칙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 대한 ‘행위준칙’과 조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법관에게 그 ‘지침’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권리․의무내용의 구체화(법률행위 해석기준으로서 신의칙 동원)와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 및 법규의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12. 정답  ④
①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상의 악의의 항변에서 기원하는 것으로서 프랑스 민법에서 최초로 채권법분야에서 규정하였으며, 스위스 민법에서는 최초로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최고원리로 규정하였고, 이러한 스위스 민법의 태도를 본받아 우리 민법도 민법 전체의 최고원리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② 우리 민법은 근대 민법의 3대원칙의 제약원리로서 작용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제2조에서 민법 전체에 걸친 보편적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복리원칙의 실천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은 공공복리를 최고의 원리로 삼으면서 그 실천원리를 전면에 내세워 이른바 민법의 3대원리는 이와 같은 실천원리의 제약 내에서 승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민법에서는 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거래안전․사회질서 등의 원칙들은 민법의 3대원칙을 적극적으로 제약하는 상위원칙으로서 공공복리를 구체화하는 실천원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③ 신의칙(제2조 제1항)과 권리남용(제2조 제2항)의 관계에 관하여 양자는 연혁적 이유에서 별항으로 규정하면선(신의칙은 채권법분야에서, 권리남용은 물권법분야에서 발전), 민법의 최고원리라는 점에서 같은 조문 속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양자는 표리관계에 있으며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된다고 하여 권리남용금지를 신의칙의 효과로 보며 양 조항의 중복적용을 긍정한다.(통설․판례)
④ 시세보다 비싼 가격을 받는 것이 거래관행을 과도하게 넘어섰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13. 정답  ①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전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대판 1990.2.27, 89다카1381)
 
14. 정답  ①
①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3.8.22, 2003다19961)
② 제150조 제1항
③ 채무자가 시효환성 전에 스스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결과, 채권자가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3.7.25, 2001다60392)
 [참고판례]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서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89.12.7, 98다42929)
④ 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89.9.29, 88다카17181)
 
15.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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