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후 ‘군법무관’ 인력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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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후 ‘군법무관’ 인력난 심각”
  • 법률저널
  • 승인 2008.10.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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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폐지될 경우, 군법무관 인력확보 대안 필요

 

내년부터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안착되면 현행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 2017년에 폐지됨에 따라 향후 군법무관의 인력수습에 상당한 차질을 빗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감에서 이한성(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4년간 사법시험 출신자 가운데 총 5명만 지원했다”며 “향후 군법무관의 인력난이 예견된다”며 국방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한성 의원이 밝힌 출신자별 장기복무 군법무관 현황에 따르면 사법시험 지원자는 04년도 2명에 불과했으며 05년과 06년에는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다. 지난해 3명이 선발되었고 최근 4년간 총 5명만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법무관임용시험은 2003년 사법시험 정원증가에 따라 폐지가 결정되어 2004년부터 군법무관임용시험과 사법연수원 수료자 대상으로 병행되다 2006년 군법무관임용시험은 폐지됐다.


법무장교 현황을 보면, 현재 편제(556명) 대비 91.0%(506명) 운영되어 50명이 결원됐다. 특히 군법무관의 실무를 맡고 있는 영관급은 편제(217명)의 54.8%(119명)에 불과해 98명이나 과부족한 상쨈? 


또한 10년 이상 장기복무지원율을 보면 03년도 27%, 05년도 24%, 07년도 28%이며, 장기법무장교의 경우 의무복무 10년경과 후 대다수 전역하는 것으로 나타나 군법무관의 인력난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시험이 폐지될 경우 로스쿨 출신들이 대형 로펌으로 대거 진출이 예상되어 군법무관 수급에 더욱 큰 차질을 빗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비용 구조로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들이 높은 연봉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군의 근무환경, 전문성 보장, 보수 등으로 인하여 군법무관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군법무관의 인력수급에 애로사상이 증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 의원은 “현 상황이 이러한데도 아직 국방부는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좀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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