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보 때 노래방 접대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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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보 때 노래방 접대부 사건
  • 법률저널
  • 승인 2008.10.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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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


검찰(서울서부지청) 시보 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 노래방에서 도우미(접대부)를 고용해서 걸린 사건이다.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발되어 형사처벌되는 예는 극히 드문데, 업주나 손님들이 참고인으로 진술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유죄 입증이 쉽지 않다. 관내 한 노래방에서 손님 2명에게 접대부 2명을 불러주었다가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되어 적발된, 드문 사건인데, 역시 참고인으로 노래방 손님의 진술이 꼭 필요했다. 검사님은 유독 이 사건의 완성에 열성이어서 인상적이었는데, 이 사건의 손님들은 다른 사건과 달리 참고인 진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당시 손님으로 갔던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참고인 진술을 부탁했다. 그는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결국 검찰청으로 와서 진술을 해주었고, 그 진술은 업주를 유죄로 처벌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업주는 그래봤자 벌금 100만원으로 구약식 되었을 뿐이다. 위 사건의 적용법조는 형법 등이 아니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인데(역시 노래방 접대부와 위 법률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아하지 않는가. 제목만 봐서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인다.) 위 법률에서는 위 법에서 금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으로 영업정지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무에서는 의무적으로 위 처분을 하고 있다. 위 법령은 1년 이내에 1회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은 2개월, 3회 이상은 영업 폐쇄를 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업주는 벌금 100만원이 아니라 영업정지를 훨씬 무서워했을 것이다. 업주들에게 몇 달간의 영업정지는 곧 폐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 동안의 수익 손실도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
 
위 사건에서 기억나는 대목은, 위 업주(당시 44세의 여자다)를 검찰로 불러 조사를 했다. 내 기억에 경찰에서는 업주가 부인을 한 것 같다.(일단 부인부터 하고 보자는 생각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있다.) 자백을 받지 않는다면 사건을 종결하기가 영 껄끄럽고, 향후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공판담당 검사의 업무가 많아지고, 수사검사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되고, 또 만약 기소 후에 재판에서 무죄라도 선고될 경우에는 치명적인 오점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고, 또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을 순순히 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 업자는 부인을 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검찰이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이고, 너희들이 증거를 찾아내보라는 뜻이다. 내 앞에 업자가 앉아 있는데, 순순히 자백을 하기는커녕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자백을 유도해도 전혀 반응이 없고, 소위 말하는 닳고 닳은 사람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내 말발이나 노하우로는 그 사람의 자백을 받아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는지 옆에서 지켜보시던 검사님이 거들으셨다. 검사님은 위에서 쓴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유죄 처벌에 강한 목표 설정을 하고 계신 분이었다. 검사님은 여사장 주위를 어슬렁 거리면서 호통을 쳤다. “지금 접대부를 안썼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받아 가게에 문 따고 들어가서 장부 다 뒤져볼까!!”라고 으름장을 놨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이번 손님들 뿐만 아니라 과거 수백건 수천건의 접대부 제공 사실이 드러날 위험성(?)이 있다. 그러자 그 말에 업주는 곧바로 생각을 바꾸어 자백을 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그러겠습니다. 선처를 바랄뿐입니다.”라는 말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무리했다. 나는 그 때 내 지도검사님이 가장 무서워보였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얌전(?)한 이미지였고 큰소리를 내거나 무서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위 때 한 번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셨다. 그 당시 모습은 내게 마치 저승사자가 어슬렁거리는 딱 그 느낌이었다. 검사실에는 정말로 세상에 인이 박힌, 닳고 닳은 사람들이 숱하게 온다. 그런 사람들을 압도하고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사람을 대하는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다. 당시 나는 너무나 미숙했고 사회로 말하면 햇병아리 수준이었다. 비록 나이는 35세였지만 사회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또 검사 경험도 없었고 사건 경험도 없었다. 사회 경험도 필요하지만 많은 사건을 다뤄보고 많은 경험을 해보고 많은 요령을 터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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