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시 변경 가능성도 있어
최근 로스쿨 준비생들 가운데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 사법시험을 치렀을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고 로스쿨에 입학한 이후 제1차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해 제2차시험에 응시한 경우 응시횟수에 산입되는지 궁금증이 많다.
법무부에서 마련한 변호사시험법안에 따르면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이 그 입학일 이후 사법시험에 응시한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 매년 2월 중하순경에 실시되는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고 그 해 3월경 로스쿨에 입학할 경우 사법시험 응시는 로스쿨 입학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변호사시험 응시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입학일 이전에 응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하여 로스쿨 입학 후 통상 6월 중하순경에 실시되는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로스쿨 입학일 이후 사법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되어 변호사시험 응시횟수에 포함되게 된다.
하지만 응시횟수 제한에 대한 기본권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는 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