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선진화, 시장흐름에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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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선진화, 시장흐름에 맡기자
  • 법률저널
  • 승인 2008.10.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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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데스크]

 

내년 로스쿨 입학을 앞두고 학교별로 전형절차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법률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대해 법조계가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전문 자격사 진입 및 영업 규제를 완화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법률서비스선진화’의 내용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도 변호사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복수법조인기관의 설립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서비스만 전문자격사가 시행한다면 일반인의 영업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또 전문자격사 한 명이 하나의 사업장만 둘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능력있는 전문자격사가 다른 전문자격사를 고용, 수준 높은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여러 개의 전문자격사 단체 설립을 제한하고 단체 가입을 강제조항으로 만든 것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정부의 방침이 나오자마자 변호사업계는 정부의 ‘법률서비스 선진화방안’이 ‘경제살리기’라는 차원에서 탁상공론으로 치닫고 있다며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변호사업계에서는 이는 브로커를 양성화시켜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법개혁의 방안으로 내년부터 로스쿨이 시행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금번 정책방향은 현실 파악없이 너무 서두른다는 것이다.


변호사 업계의 반발이 거제지자 기획재정부는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서고 있지만, 법조계의 반응은 냉냉하다. 법조 단체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도 이런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재정부의 방안과 관련해 입법례 사례를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내년에는 로스쿨도 출범해 운영방안을 지켜보면서 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정부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향후 정책방향을 좀 더 주시해야겠지만 법무부가 독자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직 선진화방안이 변호사의 공익성을 훼손하고 법조브로커를 양성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지적을 의식해 변호사업계의 주무부서인 법무부에 정책방향을 맡기는 것이 현실성 있는 정책안을 마련할 수 있고 추진력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우려처럼 일반인이 법조인을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문제는 단순 직역이기주의를 떠나 공익적 측면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이제 시작을 맞은 로스쿨의 성과도 보기 전에 벌써부터 법조인을 돈벌이 대상으로 판단해 정책을 결정하려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다.


로스쿨의 개원과 변호사자격시험의 도입, 법률시장의 개방에 따라 법률시장 규모는 현행보다 더욱 커질 것이고, 생존경쟁 또한 치열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시장규모의 인위적 확대와 방향을 제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타당성을 가지는 측면도 있지만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와 시장흐름에 주시할 필요도 있다.


로스쿨의 시행과 맞물려 기존 법조계의 현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연스런 변화가 형성되는 마당에 굳이 인위적인 장치를 통해 자연스러움을 헤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변호사업계에서는 직역이기주의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법조인 선발을 학부과정이 아닌 로스쿨 과정으로 격상시킨 것은 법조인의 수적 양성 외에도 법조인의 윤리성과 공익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런 차원에서 법률서비스 선진화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그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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