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실시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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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실시계획 공고
  • 법률저널
  • 승인 2008.08.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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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8월 1일 제공: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1. 시험일자 : 2008. 8. 24.(일)

                        
2. 시험영역 및 시험시간표

구      분

시      간

비      고

수험생 입실 완료

08:30까지

 

제1교시

감 독 관 입 실

08:40

 

예 비 령

08:40

 

준 비 령

08:55

 

언  어  이  해

 09:00 ~ 10:30 (90분)

 

휴  식

 10:30 ~  11 : 00 (30분)

 

제2교시

추  리  논  증

  11 : 00 ~ 13 : 00 (120분)

 

점 심

 13 : 00 ~ 14 : 00 (60분)

 

제3교시

논  술

14 : 00 ~ 16 : 30 (150분)

 

합 계

360분

 

3. 시험장소
※ 시험장소 확인방법 : 8.1 ~ 8.24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www.leet.or.kr)를 통해 수험표 출력 → 수험표에 출력된 학교배정을 확인(학교약도 참조)

  예) 수험표에 “건국대학교 1010052”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건국대학교이며, 고사실은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는 1고사장(법과대학)입니다. 시험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수험생 고사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수험생은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좌석에 착석.
      (부정행위 방지등을 위해 수험번호 별 고사실은 미리 통지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지 역

수험번호

시 험 장 소

학 교 명

소 재 지

서 울

1010001 ~ 1012054

건국대학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지하철 2호선2번출구,7호선4번출구 - 건대입구역

1020001 ~ 1022054

고려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1030001 ~ 1032053

연세대학교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62번지

※지하철 2호선 신촌역 2번출구 또는 3번출구

1040001 ~ 1042053

중앙대학교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지하철 7호선 상도역 5번출구

서울(경기)

1050001 ~ 1050528

아주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서 울

1060001 ~ 1060019

국립서울맹학교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지하철 4호선5번출구,6호선7번출구 - 삼각지역

부 산

2010001 ~ 2010668

부산대학교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

대 구

3010001 ~ 3010462

경북대학교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광주(전남)

    (전북)

4010001 ~ 4010275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광주시 북구 용봉로 333번지

4020001 ~ 4020143

전북대학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대 전

5010001 ~ 5010402

충남대학교

 대전 유성구 궁동 220번지

춘 천

6010001 ~ 6010093

강원대학교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92-1

제 주

7010001 ~ 7010054

제주대학교

 제주시 제주대학로 66번지

 

4. 수험생 유의사항

? 수험생은 시험 당일 08:3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매 교시 시험 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시험 중간에 퇴실할 수 없음.
? 수험생은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무전기, MP3, PMP, PDA, 이어폰, 전자계산기 등 각종 정보화기기, 정보저장장치,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한 물품 등을 시험 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음.
? 1,2교시 OMR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한번 표기한 답은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액이나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수정한 답란은 0점 처리함.
? 논술 답안지는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청색이나 적색 등 흑색 외의 색깔 필기구, 연필, 샤프, 형광펜, 사인펜, 반짝이는 잉크를 사용하는 필기구 등은 사용할 수 없음. 특히 연필이나 샤프로 답안 전체를 작성한 경우는 0점 처리되며, 금지 필기구를 부분적으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논술 답안지를 수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수정하거나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교정 부호를 사용하여 수정해야 함. 이 때도 금지 필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도 사용할 수 없음. 이 경우에도 금지 품목을 사용한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논술 답안지 작성시 문항에서 요구한 글자 수 범위내에서 작성해야 하며, 답안의 많은 부분을 삭제하게 도어서 예상보다 문항별 매수가 늘어나는 경우, 문제지의 ‘수험생 유의사항’에 규정된 문항별 제출 답안지 매수 제한 내에서 답안지를 제출하여야 함.
  (예컨대 문제지에 규정된 1번 문항의 제출 답안지 매수 제한이 ‘2매이내’라면, 최종 제출하는 1번 문항 답안지 매수도 당연히 2매 이내이어야 함. 이 규정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 예컨대 답안의 절반 이상을 통째로 삭제해야 하는 경우는 답안지를 교환받아 작성할 것을 권장함.)
? 답안지 작성 시에는 시험지 및 답안지에 인쇄되어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독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험생의 책임으로 함.
? 수험생은 수험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중 하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를 반드시 지참하여 감독관이 응시자의 신분을 확인할 때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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