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제정안, 공청회에서 뜨거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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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제정안, 공청회에서 뜨거운 공방
  • 법률저널
  • 승인 2008.07.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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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법률소양은 시험을 통해 테스트해야”  

“미국식 로스쿨 도입했으면 시험도 미국식으로”


 

“왜 합격률을 명시하지 않았고, 시험의 합격 결정 방법의 중요한 사안들 대부분 대통령령에 위임했나?”, “기술적 스킬이 필요하므로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위임했다” 그러면 “변호사시험이 상대평가인가? 절대평가인가?”, “분명 절대평가라는 기본시각에서 마련했다”


지난 4일 법무부가 주관한 ‘변호사시험법제정안’ 공청회에서 변호사시험법(이하 변시법) 제정안에 대해 지정토론자 및 방청객이 동법제정특별분과위원들과 나눈 주요 내용이다.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5월 법무부의 제정안 공개 후 논란되어 왔던 응시횟수 제한, 시험방법, 시험과목, 사법시험 존치기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예상대로 법안제정 참여자들과 참여토론자간 일부 사안에 대해선 공감이 형성됐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선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토론에 앞서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은 “올해 1월 변시법특별제정위원회를 구성해 5월 제정안을 마련했고 여러 단체들의 의견조회를 통해 6월 입법예고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개진되는 주요 내용은 제정과정에 적극 반영예정인 만큼 활발한 의견개진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주제 발표자 이정한 변호사는 “지난해 로스쿨관련법률은 통과됐지만 변호시시험에 대한 입법이 없어 시급히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올 1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현재까지 왔다”며 특별분과위원으로서의 그간 과정을 소개했다.


예비시험제도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물론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로스쿨은 전문적인 통로를 통해야 하고 다양한 문제는 로스쿨입학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졸업이후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응시횟수 제한은 외국의 입법례처럼 고시낭인 방지 차원에서 봐야 하고, 로스쿨 정상화를 고려해 재학생의 사시 응시를 변시 응시로 간주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형 교수는 “선택형과 논술형과 법조윤리를 선택한 것은 법적능력 등을 검정하기 위함이며 이에는 위원전원이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법률문서작성도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채택 않기로 했고, 법조윤리는 외부기관을 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 교과목 구분없이 실시하지만 우리는 시행초기라는 점,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미국과 현 사법시험을 섞은 새로운 융합형 시험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은 출제가 가능하겠나 라는 불가성도 논의됐지만 로스쿨에는 실무교수들이 있으므로 서로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선택형과 논술형으로 실시되므로 기술적인 스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합격자 결정방법은 령에 위임했고, 과락제 역시 너무 엄격하면 폐해가 많지만 최소한의 검정을 위한 과락제 도입은 필요하다는 판단과 아주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논술시험 선택과목은 다양성의 필요에서 채택됐고 1~2개 과목이 논의됐지만 1개로 결정했고, 법조윤리 역시 한번 패스하면 5년내 3회에는 유효하게 된다. 


절대평가를 굳이 명시 않은 것은 변시 초기에 점수예측, 환산비율의 어려움 등의 이유에서 고, 사시 존치 기간은 사시생들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응시횟수제한은 강제보다 응시생들의 선택문제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변시법 제정안 이유에 대해 지정토론자들 및 참가 방청객들은 다양한 이견과 그 근거를 제시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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