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법' 시험과목 변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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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법' 시험과목 변경될까?
  • 법률저널
  • 승인 2008.06.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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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향배가 관건

 

내달 4일 열리는 변호사시험법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시험과목 조정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변호사시험법제정안의 시험과목으로는 선택형 시험에는 공법(헌법,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등 3개 과목에다 법조윤리를 포함해 총 4과목이다. 논술형 시험의 과목 역시 선택형 필기시험 3과목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선택과목 등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학계나 시민단체, 로스쿨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객관식 시험과목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선택형과 논술형 과목을 중복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객관식 시험을 과감하게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응시하므로 굳이 객관식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보다 학생들의 수험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는 것은 변호사시험의 기본 방향을 잃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시험문제가 단순 암기형 문제로 채워지는 경우 변호사시험도 기억력 테스트 시험으로 변질될 우려가 농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일본에서도 단답식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객관식 문제집 풀이에 몰두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에 참여한 한 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험과목의 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특히 선택형 필기시험에서 과목의 수가 이처럼 많게 된 것은 솔직히 교수들의 과목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시험과목 결정이 학생과 국민의 법률서비스라는 입장에서라기보다 교수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


또 시험과목에서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시험과목이 사법시험과 흡사해 특성화 과목, 첨단 과목, 외국어 등 여타 과목은 고사하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이 사법시험 위주로 시험을 볼 경우 비법학전공자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법조에 흡수하겠다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목표 달성도 요원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복합적·종합적 법률지식과 사고능력을 측정하되, 로스쿨 교육의 실효성 담보를 대전제여야 한다는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향후 공청회 등 여론의 추이에 따라 시험과목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가 변호사시험법제정안 확정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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