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시행 예정인 공무원증 규칙 개정으로 앞으로 전 행정기관이 전자공무원증을 발급받게 된다.
지난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 전자공무원증(사진)은 IC칩을 내장한 PVC 재질의 세로형(54x86㎜)으로 나라문장을 삽입하고 기재사항은 영문을 병기한 청색이다. 특히 전자정부 환경에서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전자결재, PC보안, 출입ㆍ보안관리, 전자화폐 등의 기능이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불가피한 경우 새로운 공무원증 양식에 따른 종이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그 유효기간은 2011년 3월 31일까지”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한국조폐공사 및 농협 등과의 협약 방식을 통해 발급할 경우 소요예산을 전액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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