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담임 맡으면 가산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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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담임 맡으면 가산점 준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6.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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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근무경력 가산점 인정하기로
 
 일선 학교의 학급 담임에 대한 기피 현상이 지속되자 서울시교육청이 담임 교사에게 근무경력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ㆍ고교의 경우 내년 1학기부터 담임을 맡는 교사에게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평정 가산점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담임을 맡는 교사는 한 달에 0.005점씩 최고 1.0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가산점 상한점인 1.00점을 받으려면 적어도 17년은 담임을 맡아야 한다.

상한선이 1.75점(7년)에서 2.00점(8년)으로 상향 조정된 보직교사 가산점과 담임교사 가산점을 합해 2.00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일선 교사는 교감 승진시 근무 연수, 근무 평정, 연구 실적과 함께 가산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가산점이 높을수록 승진에 유리하다.
 시교육청이 이처럼 담임교사 가산점을 신설한 것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지도, 성적관리, 담임업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을 이유로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담임을 꺼리는 이유로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적은 담임 수당이 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중ㆍ고교의 경우 담임 수당으로 월 15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다 수년간 동결되면서 담임 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가산점 개정안에는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근무경력 상한점을 1.25점에서 1.00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원 승진에서 일반 교원과 교육전문직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교장ㆍ교감의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과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의 가산점을 1종류만 인정하던 것에서 둘 다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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