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특별임용 연령제한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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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특별임용 연령제한 전면 폐지
  • 법률저널
  • 승인 2008.06.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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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을 폐지하고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인사관련 자치법규를 대폭 개편한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에 진출하는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해 현재 6급과 7급은 20-45세, 8급 이하는 18-40세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키로 했다.

또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 공채시험시 학력제한도 폐지하며, 육아로 휴직하는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육아휴직제도를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외국인을 국가기밀과 보안업무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한편 1년 이상 장기교육의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된 규정도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해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금번 인사관련 자체법규를 이달 중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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