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에서 한 문제만 복수정답 인정
상태바
국어에서 한 문제만 복수정답 인정
  • 법률저널
  • 승인 2008.06.09 0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24일 지방직 합격선 변동 등 큰 영향 없을 듯

■정답 변경내용
 ○ 8ㆍ9급, 연구사, 소방사
   - 국어 A책형 17번(C책형 3번) : 〈정답가안〉④ → 〈최종정답〉③, ④
 
지난 5월 24일 실시되었던 지방직 수탁출제 문제 중 국어에서 한 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5월 24일 시행된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의 행정안전부 수탁출제과목의 최종정답을 지난 7일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시험시행 후 행정안전부 수탁출제과목의 문제와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험생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결과, 총 6과목 22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제 선정위원과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정답확정회의를 개최하여 이의제기가 된 문제를 포함한 모든 출제문제와 정답가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 과목별 참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최종 정답을 확정하였다.
 
이번 시험에서는 총 12개 과목(7급, 지도사 : 7과목 / 8ㆍ9급, 연구사, 소방사 : 5과목)에 240문항(7급, 지도사 : 140문항 / 8ㆍ9급, 연구사, 소방사 : 100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정답 확정회의 결과 정답가안이 변경된 내용은 국어 A책형 17번(C책형 3번)이 가답안 4번에서 3번과 4번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이의제기 및 전 문제에 대해 정답확정회의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면서 “국어에서 한 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문제는 가답안이 최종답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말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