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이 17대 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처리에 반대,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29일 17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다시 회의를 열 계획이 없어 이 법안은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병역법 개정안는 지난 2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고조흥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응시횟수도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성단체 등이 "개정안은 가점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낮추는 수준으로 위헌결정 취지의 일부만을 고려한 것으로 위헌성은 여전히 상존한다"며 반발해 왔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