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우 샘과 함께하는 행정법판례산책(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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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우 샘과 함께하는 행정법판례산책(8)
  • 법률저널
  • 승인 2008.04.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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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의 임용취소와 신뢰보호원칙
-대판2002.2.5. 2001두5286-


Ⅰ. 사건의 개요
A는 중학교를 중퇴하였음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공군하사관에 지원하여 1966. 7. 4. 공군하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한 이래, 1968. 1. 1. 하사관으로 임용되고, 1970. 3. 1.에는 중사로, 1973. 6. 1.에는 상사로 각 진급하였고, 다시 지원에 의하여 1982. 12. 1. 준사관으로 임용되었다.

그런데 A가 하사관으로 임용될 당시 시행되던 준사관및하사관임용규정(1962. 4. 14. 국방부령 제49호)에서는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 해당하여야 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공군참모총장은 임용일로부터 33년가량이 경과한 1999. 11. 1.에서야 A가 준사관및하사관임용규정에서 요구하는 학력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A에 대한 공군하사관 및 준사관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A는 1968년 자신에 대한 하사관임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적극적으로 임용결격사유를 밝혀내지 못하였고, 공군참모총장이 33년이 경과한 후 뒤늦게 자신에 대한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을 취소함으로써 자신이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는 이유로 1999년의 공군하사관 및 준사관임용취소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Ⅱ.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0C초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었으며, 특히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미망인사건을 계기로 급속히 발전되었다.

2. 적용요건
⑴ 선행조치로서의 공적견해표명이 있을 것
판례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로서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적견해표명에는 행정행위는 물론 법령ㆍ처분ㆍ확약ㆍ행정지도 등에 의한 명시적ㆍ적극적 언동은 물론 묵시적ㆍ소극적 언동까지 포함된다.

⑵ 신뢰의 보호가치성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만일 상대방의 사기ㆍ강박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행정작용이 행하여지거나, 상대방이 행정작용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⑶ 상대방의 처리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자체의 보호가 아니라 신뢰에 근거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를 신뢰하여 상대방이 일정한 조치를 한 경우이어야 한다.

⑷ 인과관계
행정기관의 조치와 상대방의 조치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 통상인을 기준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⑸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행정청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3.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 공군참모총장의 A에 대한 임용처분은 선행조치인 공적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A가 임용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중학교를 중퇴하였음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A는 충분히 임용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용취소처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그러므로 비록 임용일로부터 3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의 임용취소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로 기타의 논점으로는 임용결격자인 공무원의 행정행위의 효력과 사실상의 공무원이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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