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법원직9급 기출해설 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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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법원직9급 기출해설 3-민법
  • 법률저널
  • 승인 2008.04.1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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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②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③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④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청구를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문 2】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들이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에 따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가 아니다.
  ②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청구권이 있다.
  ③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④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 3】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유언은 비록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더라도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②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피상속인이 생전행위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지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
 
【문 4】다음 중 법인격 없는 사단이 될 수 없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아파트입주자단체                                  ② 자연부락
  ③ 교회                                                    ④ 서울대학교
 
【문 5】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④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일부의 동의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문 6】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혼인한 미성년자가 협의상 이혼을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금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④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지만,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도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7】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문 8】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급부의 다과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②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③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중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는 등 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문 9】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가등기권리자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문 10】채권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①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③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문 11】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채무의 이행불능이라 함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③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이행불능이 된다.
   ④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문 12】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② 공유물 보존행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④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문 13】채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②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③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 14】청약과 승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①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일단 효력이 생긴 후에는 청약자가 이를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②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에 미리 표시했다면 그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③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의 통지를 한 때에는 승낙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문 15】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
   ③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6】저당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순위 저당권이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소멸한 근저당권의 말소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다.
   ② 채권의 일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채권을 합해 하나의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은 당사자의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④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는 저당물의 보존 비용과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도 포함된다.
 
【문 17】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이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대위행사의 요건이 아니다.
   ③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18】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채무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할 수 없다.
   ②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락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문 19】계약해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본래 급부하여야 할 것보다 과대하게 한 과대최고의 경우,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를 급부하여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해제도 효력이 없다.
   ② 판례에 의하면, 상당기간을 정하지 않고서 최고를 한 때에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일정한 시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고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문 20】저당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문 21】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점유의 취득은?    (판례에 의함)
  ① 현실인도                                        ② 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③ 점유개정                                        ④ 간이인도
 
【문 22】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의 대상인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 건물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임차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행위이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문 23】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용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할 의사 없이 사리를 취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라도 외형상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②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③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책임이 부정된다.
   ④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법률상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문 24】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공유물분할청구에 기한 분할 판결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②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때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긴다.
   ③ 강제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소유권보존등기와 관계없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문 25】취득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판례는 자기의 소유물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 분필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③ 점유자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지, 아니면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합산하여 주장할지는 선택할 수 있으나, 합산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 점유자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
   ④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설>
【문 1】정답③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청구는 사법상 권리를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이기만 하면 이행·확인·형성소송이든 불문하며 본소는 물론 반소도 이에 해당하며, 재심의 소도 포함된다(92다6983). 그러나 사권 행사가 아닌 형사소송, 행정소송은 재판상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判例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신청은 시효중단(법제26조), 과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 시효중단을 인정하였다(전합91다32053).
   ①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문 2】정답④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63다54
 
【문 3】정답①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2]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서면을 낭독하여 준 방식이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증의사를 확인하고 그 증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이의 여부도 확인한 다음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문 4】정답④
학교는 시설에 불과하다.
 
【문 5】정답④
재산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건, 가액분할이건 불문하지만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분할은 무효이다(大判 1987.3.10. 85므80).협의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93다54736).
 
【문 6】정답③
의용민법이나 구관습하에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81다534).
 
【문 7】정답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10900
 
【문 8】정답①
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경우 정도)을 넘어서, 어느 당사자가 그 증언이 필요함을 기화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 대법원 1994.3.11. 선고 93다40522
 
【문 9】정답②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 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81다1298).
 
【문 10】정답②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문 11】정답③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로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있음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불능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93다37977). 그러나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차임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시킬 수가 없게 되면 임대인의 사용・수익시킬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78다1103).

【문 12】정답②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문 13】정답③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문 14】정답②
청약이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법 제53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98다48903).

【문 15】정답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판 전합1977.9.28,  77다1241).

【문 16】정답④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제360조). 저당권은 질권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당물의 보존비용이나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담보하지 않는다.

【문 17】정답④
[1]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2]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1.12.27. 선고 2000다73049)

【문 18】정답①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해 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통지할 수는 없으나, 양도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아 통지를 대리하거나 사자로서 통지할 수는 있다.

【문 19】정답②
상당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를 한 경우 그 최고는 무효인 것이 아니라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한다(대판 1990. 3. 27, 89다카14110).
 
【문 20】정답③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②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문 21】정답③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80다2530),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97다48906)가 인정된다.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통설・판례이다.

【문 22】정답①
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있을 경우에 채권자는 유치권으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95다8713).

【문 23】정답④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97다13702).
②명의대여관계 :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 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94다24176).

【문 24】정답②
매매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원고 승소판결은 부동산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어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82다129).
 
【문 25】정답①
시효취득은 남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닌 원시취득이요, 취득시효가 누구의 소유이냐는 덮어놓고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서 보면, 물건의 타인성은 별문제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을 규정한 민법245조가 "타인의 물건의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법의도 같은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73다387).

본 해설은 베리타스M고시학원 황보수정교수가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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