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공부방법을 생각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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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공부방법을 생각한다(4)
  • 법률저널
  • 승인 2008.04.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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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법학박사,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

 

2) 나쁜 답안

 

(1) 출제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는 답안
위에서 좋은 답안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첫 번째 기준으로 언급하였듯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출제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나쁜 답안이 될 것이다.


첫째, 주어진 사례문제와 관련하여 수험생에게 쟁점의 제시부터 논증에 이르기까지 서술할 것으로 요구 혹은 기대(예상)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는 답안이다.


둘째, 주어진 사례문제의 해결을 위해 요구되지 않는 쓸데없는 내용이 기술된 답안이다.

 

(2) 평가자가 읽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답안
출제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답안은 더 이상 ′좋은 답안ㆍ나쁜 답안′의 기준에 입각하여 논의할 의미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설령 수험생이 출제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전제로 법적인 논증을 해 간다고 해도 서술의 내용상 다음의 경우에는 나쁜 답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시된 사례의 쟁점과 관련하여 서술된 내용이 무엇을 논증하고자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답안이다.


둘째, 하나의 문단 혹은 하나의 쟁점에 대한 기술내용 중에 둘 이상의 의미로 파악되거나, 서술내용이 자신감 없는 상태에서 애매모호한 형식으로 기술한 답안이다.


셋째, 짧은 답안지에 쟁점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법리적으로 논증하고 사안을 해결하는데 사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장 중에 기술된 내용이 무슨 의도ㆍ의미로 그러한 서술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답안이다.


넷째, 문제된 쟁점에 대한 법리적 논증은 법학의 기본개념과 중심단어를 통한 논리적 연결에 기초한 전개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수험생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답안의 내용적ㆍ형식적 기본구도가 논증을 통한 사안해결의 관점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답안이다.


다섯째, 답안지에 기술되어 있는 글 중에 앞뒤의 문장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기술된 답안이다.

 

(3) 평가자가 읽는 중에 즐겁지 않는 답안
앞 (1), (2)에 해당되는 답안이라면 나쁜 답안으로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 (2)에서 나쁜 답안으로 적시한 경우를 대충 피해간다고 해도 평가자가 답안지를 읽고 답안지 속에서 다음의 경우를 발견하면 불쾌하거나 흥미 없는 답안으로서 나쁜 답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사례에서 제시된 쟁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쟁점의 외연을 빙빙 돌면서 논점으로부터 피해가려는 인상을 주는 답안이다.


둘째, 사례설문 혹은 참조조문 등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쟁점의 법리적 논증에 실패하고 있는 답안이다.


셋째, 수험생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행정법지식을 계속 추상적으로 되풀이하거나, 논증과 관련하여 학설ㆍ판례의 경우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뜬금없이 ″어떠한 입장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맹종하는 답안이다.


넷째, 행정법사례문제는 제시문 자체가 본질적으로 구체적이며, 사안과 관련하여 개별법령이 참조조문으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의 내용은 관련분야의 교과서를 암기하여 그래도 옮겨 둔 채 일반론ㆍ추상론적 접근만으로 만족하고 실정법ㆍ판례ㆍ학설을 통한 입체적ㆍ구체적 논증을 하지 않는 답안이다(서술내용이 누워있는 답안).


다섯째, 기타 자신의 의견만 장황하게 기술하면서 판례ㆍ학설에 대해 교육적 태도로 훈시하는 형식으로 기술하거나, 문장 중에 단어 선택에 있어서도 법률용어가 있음에도 조악한 사실적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거나, 일응 답안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답안의 내용은 자신이 알고 있는 도그마에만 집착하고 그 자체로 완결적이라고 생각하는 답안 등이다.
 
이상, 필자가 생각하는 ″좋은 답안ㆍ나쁜 답안″에 대해 세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각 기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의 답안을 적시하였다. 수험생들에게 더 친절한 참고ㆍ안내를 위해서는 실제의 사례 내지 견본을 제시ㆍ기술하고 싶지만, 지면 관계상 이에 대해선 이 다음에 수험생을 위한 작은 과제로 남겨둔다. 다만, 필자의 기술내용을 일독한다면 조금이라도 행정법을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

 

5. 맺는 말

위에서 행정법이란 과목의 구성체계, 최근의 출제경향분석 및 이에 기초한 답안작성방법론, ″좋은 답안ㆍ나쁜 답안″에 대해 필자의 생각을 아주 개략적으로 기술하였다. 필자가 지금까지 기술한 토픽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수험생들이 많이 읽는 교과서는 전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당수 교과서가 다fms 여타 과목에 대한 수험생들의 공부에 대한 중압감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채 기능적ㆍ목적적으로 편집되어 매우 두꺼울 뿐만 아니라, 수험생이 몰라도 괜찮을 내용들이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다고 그러한 교과서를 읽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필자는 어떠한 행정법교과서를 읽든 행정법의 기본흐름과 체계성을 이해해 가면서 읽자는 것이다.


둘째, 지금처럼 행정법 전 영역에 걸쳐진 쟁점제시형문제 출제유형, 권리구제중시ㆍ행정절차중시ㆍ판례중시ㆍ행정현실중시ㆍ실정법중시의 출제경향에 대응하는 방법은 행정법교과서 전체를 꼼꼼히 읽되 판례가 있는 분야에 특별히 유의하면서 가능한 학설은 그 본질의 이해를 바탕으로 간결하게 정리하고, 실정법의 응용ㆍ적용능력을 높여가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답안작성에 있어서는 주어진 사례의 몰입을 통하여 출제의도를 잘 파악하고, 평가자가 수험생이 정성스럽게 쓴 답안지를 읽어서 잘 이해되는 답안을 작성해야 하며, 이에 더하여 평가자가 답안지를 읽은 중에 짜증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답안을 작성해 내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끝으로, 필자는 이 기회에 행정법 주관식(논술식)시험 주관부서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현재 학계에서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분은 대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의 교수님들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분들이 쓴 교재들이 수험생들에게 유독 많이 읽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평가에 전념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 편중된 출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우면서도(객관적 입장에 의한 출제) 더욱 정치성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경우처럼 학계에서 시험출제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수님들은 40대 후반 50%, 60대 후반 혹은 70대 초반의 정년을 맞이하시고 아직도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출제위원으로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게 한다면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재의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국가고시의 문제점 개선은 물론 신구의 조화 속에 원로 선생님들의 좋은 책도 계속 읽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들의 깊이 있게 숙성된 지식의 지속적 계수도 가능한 등 여러 장점이 더 많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다면, 학문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지향하며 우리나라 행정법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할 능력과 책무를 지닌 50대 및 60대 중반까지의 행정법학자들은 국가의 핵심적 인적 자원으로서 자신들의 연구성과물을 통해 국가의 지식기반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더 큰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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