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대학과 교과부 신경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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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대학과 교과부 신경전 ‘팽팽’
  • 법률저널
  • 승인 2008.04.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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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성화·지역고려·학점조정 등은 특화 자구책
교과부 “자율성 보장하되 보편적 기준에 따라야”
대학의 자율성에 최대한 맡긴다는 대원칙은 고수


지난해 로스쿨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인 로스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법령의 미비 및 교과부 지침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혼란이 로스쿨 인가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간 가중되고 있다.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의 입학전형 계획이 수일 내로 발표될 예정이지만 비법학사 범위 논란에 이어 대학들이 독자적 기준에 의거 마련한 특정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정화 전형, 해당 지역 출신자 우대하는 지역할당제, 지원자들의 출신 대학과 학과를 고려한 학부성적 재산정 방침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 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자발적 전형기준에 대해 예비인가 대학들은 대학의 자율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과부는 근본 취지와 법령 해석상 위헌의 소지가 있으면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도 중요하지만, 보편적 기준에 의거해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전했다.


■ 특성화 전형
H대, S대 등 일부 대학은 특성화분야 전문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공인회계사, 의사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위한 특성화 전형을 마련했지만 교과부는 부정적 입장이다.


이들 대학들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심사 당시 대학별 특성화가 입학전형계획에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여부가 심사기준 가운데 하나였지 않았나”라며 “교과부가 오락가락하는 대응으로 혼선만 빗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교과부는 “로스쿨법 규정상 일반전형과 소외계층 특별전형 외에 다른 전형을 실시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을 선발한 이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 지역할당제
해당 로스쿨 지역 지원자에 대한 정원비율이 두는 특정 지역 출신자 할당제 역시 로스쿨관련 법에 명시된 보편적 학생선발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게 교과부의 기본 방침이다. 일부 대학의 이같은 전형계획은 거점지역 발전과 함께 지역의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기 위함이라는 주장이지만 교과부는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입장이다.


■ 학점 조정제
동일 대학 내에서도 학과에 따라 전체 평균 학점의 차이가 있을 것이며, 또한 대학 간 학점 차이는 더 심할 수 있다는 견해와 염려들이 있어 왔다. 이를 감안하기 위해 소울 소재 일부 로스쿨 인가대학은 학교별·학과별로 제각각인 학점의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학별로 학점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교과부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해당 대학에 지원한 지원자들을 출신학교별로 분류해 평균 학점을 산출한 뒤 이를 기준으로 지원자의 학부성적을 재조정하는 방안이다.


■ 개설강좌수 조정
아울러 학사 운영에서의 개설강좌수 감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는 예비인가 신청 당시 계획했던 개설 강좌 수가 정원의 감축으로 부득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신중하게 대처하려는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예비인가 신청 시보다 절반가량 정원이 줄어든 경우, 결국 폐강되는 강의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학사운영 애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는 “당초 신청정원보다 대부분 대학들의 확정 정원이 감축된 만큼, 이와 관련된 교수, 시설 등에 대해 11일까지 각 대학들로부터 수정신청을 받고 있다”며 “향후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고 전해 일부 대학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수용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입시전형안과 관련된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교과부는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대전제 하에 각 해당대학,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교육위원회 등 로스쿨관련 기관·단체의 심도있는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어떤 방법으로든 조율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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