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Lawyer-‘민사소송법’-출제의도와 공부방향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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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Lawyer-‘민사소송법’-출제의도와 공부방향 (中)
  • 법률저널
  • 승인 2008.03.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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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수 변호사 네모법률교육 대표, 로펌 네모 대표, 베리타스법학원

 

시험 출제자들이 수험생에게 답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①기본적인 지식 ②그 구체적인 적용 능력 ③사안의 다각적인 분석 능력 ④종합적인 문제 발견 능력으로 생각된다. 이 가운데 ③과 같이, 다양한 입장으로 논점을 구성하는 능력이 실무를 수행하는 법률가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시험출제자들은 이 점에 대한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려 한다. 사법시험은 물론 로스쿨체제에서도 이 점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케이스 북(사례집)들이 충분치 않다. 필자도 계속 자료를 모으며 연구하고 있는 바 이지만, 사례집의 개발 및 이를 이용한 교육 방법도 한층 더 발전해야 한다. ④의 능력은 기존 법학 교육의 범주를 분명 넘어서는 것이다.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기초법의 지식이 있어야 답안 구성 접근이 가능한 경우이다. 지금의 사법시험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간혹 출제되고 있으며, 점차 로스쿨체제에서는 그 제도의 취지상 당연히 중요 출제영역으로 다뤄질 분야이다.(과연 로스쿨교육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이 범주를 교수나 학생들이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수의 커리큘럼이 타 과목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 완성도가 높아졌다 해도, 학생들이 이를 배우고 익혀 변호사자격시험에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더욱 의문이다. 영미법계의 미국과 달리 대륙법계의 한국은 기본적으로 외우거나 알아야할 학설 대립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다양한 법률 분야의 복합으로 나타나며, 민사소송법 하나의 법률 분야에만 관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점에 종합적인 문제 발견 능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이를 현장의 법학 교육에 반영시키는 일이 무척 어렵다. 시험문제를 만드는 출제자(출제의도-지식과 사고능력 측정)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교육현실-민사소송법 교수는 민법 교수만큼의 지식이 없다.) 사이에 큰 장애물이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 또는 상법 지식이 필요한 종합적 문제는 필자나 여러분이 앞으로 함께 연구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판례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실무 법률가는, 판례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스스로에 유리하게 원용 또는 내용을 한정해 나가는 능력을 필수로 한다. 출제자들은 이 점에 대한 수험생들의 능력을 물으려 할 것이다. 즉 판례 그 자체를 문제중에 게재하여, 그것을 원고와 피고 각각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원용시키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당장에 이런 방식으로 출제되지 않더라도 판례에 대한 이해력과 분석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는 민사법 관련 판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법률과목 판례에 적용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시험의 출제의도는 수험생들에게 법률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기①,②는 기본적인 공부방향이고 ③,④는 향후 중요성이 더해가는 공부방향이다. 또한 판례에 대한 새로운 공부방향도 언급했다. 새로이 마음을 다지고 공부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민사소송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주에는 구체적인 공부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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