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제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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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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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03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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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학력, 경력제한 폐지 담은 국공법 수정안 국회 통과
시험기관의 ‘최소한도의 자격요건’ 해석에 따른 논란 일 듯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대      안

수   정   안

제36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경력·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응시 자격) ---------------------------------------최소한도의 자격요건----------------------------------------------------------------------------------------------------.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부터 국가직 9급시험 응시연령을 기존의 28세에서 32세로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경력·연령”을 삭제한 국가공무원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향후 응시연령의 전면폐지가 현실화됐다.
   지난 달 26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하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공무원 연령폐지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수정안은 여야 합의하에 안명옥 의원 및 노현송의원 외 26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서, 공무원 임용시 부당한 연령·학력차별을 없애 국민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안이다.
   본 법안을 발의한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격려로 17대국회에서 많은 분들께서 염원하시던 국가공무원 임용에서 연령, 학력 차별이 없어지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기쁘다”면서 “본격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응시연령의 폐지 등 향후 행정안전부의 향방에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공법 수정안의 통과로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ㆍ연령ㆍ경력’이 삭제되고 이를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으로 대체하게 됨에 따라 행시 등 국가공무원 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흡수)는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일단 중앙인사위는 법안의 취지에 따라 공무원응시연령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소한도의 자격요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응시연령의 전면폐지보다는 포괄적 제한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위사위 관계자는 “‘최소한도의 요건’을 놓고 내부적인 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빠른 시간안에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안통과 소식을 접한 수험생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연령제한 폐지로 인한 수험생 급증으로 인한 경쟁률의 상승 등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올해 국가직 9급시험에 원서를 제출한 김모씨(30세)는 “그 동안 연령제한으로 인해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올해부터 응시연령이 연장되기는 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수험생들이 연령제한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최모(27세)씨는 “공무원시험의 경우 경쟁률이 타시험보다 높은데 연령제한 마저 없어지면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된다면 내년 시험을 위한 준비는 올해보다 더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동안 폐지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했던 국가직 응시연령이 결국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음에 따라 앞으로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 수험가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는 각종 지방직시험, 법원직, 국회, 경찰 등 전반적인 성인교육시장의 대폭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벌서부터 수험생들은 지방직 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연령제한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직을 준비중인 한 수험생은 “경찰시험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현행보다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환영의 뜻을 비쳤다.

 금번 법률안은 공포한 이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시험과정이 진행중인 올해 9급시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내년 시험부터 응시연령이 전면폐지될 지 여부는 향후 행정안전부의 향방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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