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Lawyer- '법의 힘'-본질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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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Lawyer- '법의 힘'-본질과 실천
  • 법률저널
  • 승인 2008.02.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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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수 변호사 파워스코어 대표, 법무법인 네모 대표, 베리타스법학원

 

필자는 법대 진학 초기에 법은 곧 정의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사회적 경험이 더할수록 법은 우리가 선택한 최선의 선택이지 최고의 정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에 법은 사회의 악을 물리치는 '권선징악'의 후련함으로 나타났고, 때로는 '무소불위'의 권력 형태로 나타났다. 어떤 경우는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고관대작의 횡포를 변호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서운함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렇듯 다양하게 실행되는 법의 힘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과 충돌했고 이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그러나 몇 가지 새로운 전제를 세운 후 이러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즉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위한 최소한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법의 힘에 의한 완전한 정의의 실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Hegel, Kant의 근대적 법철학으로는 이미 거대해진 현대 사회를 규율하거나 이념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복잡한 사회만큼이나 정의의 개념도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복합성 속에서 단순하며 가볍게 펼칠 수 있는 법의 실천 방법을 찾는 일도 정의의 일부가 되었다. 일반 시민에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그 정의 중 하나일 수 있다.


그 예로, 법정에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서 있는 민사 피고인은 빠른 진행과 법정분위기에 위축되어 뭔 말인지,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재판이 끝나버린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억울한 결과가 되었다고 호소한다. 많은 법률가들은 소송서류에나 쓰이는 문어체를 그대로 구어체로 표현하며 말을 어렵게 한다. "피고인은 소구채권에 대해 반대채권을 갖고 상계항변을 할 수 있어요.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의뢰인 혹은 피고인은 "도대체 뭔 말인지..."라며 멀뚱해 하지만 판사는 이미 다음 순서의 사건을 호명한다.


법률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인에게 난해한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는 표현이나 속어를 사용할 필요도 있다. 항상 이성적이고 침착한 표현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법률가에게는 오히려 어색한 표현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직무상 프라이드 일부를 무너뜨리는 것은 일반인과의 관계에서는 중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표현을 체면이 손상된다고 회피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대인관계의 의무라고 여겨야 한다. 공익사범이나 흉악범에게 적용하는 법의 힘은, 그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제한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힘이어야 한다. 반면 일반 시민에게 법의 힘은, 부담스런 법조의 문턱을 한층 낮추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힘인 것이다. 이러한 양면성과 불완전한 성질의 '법의 힘'을 케이스에 맞는 도구로써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법률가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이렇듯 법의 힘은 법의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며, 그 자체가 일정치 않고 완벽할 수 없는 최하위의 정의에 지나지 않는다. 법의 힘이 곧 정의라고 믿는 것은 법률가 자신이 곧 정의라고까지 믿게 하여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그래서 법률가는 이 결함 있는 도구인 양날의 칼을 감히 사용한다고 하는 냉혹함과 신중함을 필요로 한다. 최고의 선이 아닌 최고의 악으로 변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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