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차질 없도록 법적 방어 최선 다할 것”
교육부의 예비인가 대학이 발표된 지 20일 남짓한 현재 단국대에 이어 조선대ㆍ홍익대ㆍ영산대ㆍ동국대까지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 같은 취소 소송은 단국대가 처음으로 제기했으며, 지난 15일 개소한 국가로펌의 헌법ㆍ행정팀이 교육부로부터 단국대의 로스쿨 소송을 위임 받은 상태다. 국가로펌은 차후 이어진 조선대와 홍익대 등의 소도 별반 문제없이 일괄적으로 교육부로부터 수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로펌은 “현안이라 공공의 관심이 집중되는 게 당연하다”며 “그러나 계약한 고객(국가)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ㆍ행정팀 최혜리 팀장은 로스쿨 소송 대응 방향에 대해 "일단 법원에 신청된 효력정지부터 막을 것"이라며 "차후 소와 관련해 논리도 개발하고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뒷받침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해가며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ㆍ행정팀은 로스쿨 소송이 현재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의 형태이지만 헌법소원 등 형태를 달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팀장은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개혁이라는 큰 틀 다시 말해 교육적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며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방대하고 복잡하게 얽혀 준비해온 부분"이라며 "인가 받은 대학이나 그렇지 않은 대학이나 모두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내년 개원에 맞춰 준비한 다수 이해관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법적 방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