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이야기 4 - 검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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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야기 4 - 검사의 개요
  • 법률저널
  • 승인 2008.02.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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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가 되기 위해
사시 출신들은, 사시 성적을 60%, 연수원 성적을 40%로 산정하여 임용성적을 계산합니다. 판사 성적 산정과 같은데, 다만 연수원 성적에서 4학기 성적의 비중을 2배로 높게 책정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4학기 시험을 잘 쳐야 합니다. 로스쿨 출신들은, 판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자격시험을 성적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나이 제한은 없으나 사실상 제한이 있습니다. 만 35세가 넘으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금융전문가 등의 특이한 경력이 있다면 그 이상 나이에서도 채용될 수 있습니다. 남녀 차별은 없습니다. 성적순으로 뽑다보니 여자 연수생이 너무 많아져서 검찰에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수원의 여자 비율은 25%지만 임용되는 판검사의 여자 비율은 절반을 각각 넘어가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는 판사 성적에 들지만 검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대체로 판사, 검사 순입니다.

 

 2. 검사 선발인원
매년 100명 정도씩을 뽑습니다. 변호사 중에서도 검사를 선발하고 있는데 판사보다는 적습니다. 법원은 법조일원화를 하여 변호사 중에서 상당수를 판사로 채용하는데, 검사는 조직의 단일성을 중시하므로, 어린 신입검사를 뽑아 교육시켜 조직의 일원으로 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 배치
임용성적과 면접 등 기타 성적이 기준에 따라 발령지가 결정됩니다. 임용 성적이 좋아도 기타 성적이 나쁘면 순위가 밀립니다. 서울 중앙지검부터 시작해서 판사의 경우와 같은 순서를 보입니다.

 

4. 보수
판사와 같은 3급 대우를 받지만 판사보다는 조금 적다고 보면 됩니다. 역시 판사와 마찬가지로 이 돈은 부족합니다. 특히 검사는 그 아래에 계장과 여직원을 기본적으로 거느리고 있고 그 외 수사관들을 2, 3명 거느리기도 합니다. 가끔 술도 사고 회식도 시켜주려면 모두 검사 개인 돈으로 해야 합니다. 생활은, 경제적인 면에서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5. 이동
2년마다 자리 이동이 있습니다. 판사의 3, 4년인 이동주기보다 짧으며, 판사들은 자기가 다음 이동 때 어디로 갈 지 거의 예측이 되나, 검사는 거의 예측이 안 됩니다. 성적순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동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공무원처럼, 배경이 있어야 요직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 핵심 요직은 법무부로 발령받는 것입니다. 거기가 본사라고 할 수 있으며, 법무부 검찰국은 인사권을 쥐고 있어 요직 중의 요직입니다.

 

6. 향피제도
검사는 향판과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고향으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또 그쪽으로 발령이 나지도 않습니다. 고향에 가면 이리저리 다 아는 사람들인데 형사처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지역사회의 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보다 검사의 재량 폭이 크므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생활
판사보다는 대인관계 부담이 있습니다. 검사들 조직체는 완전히 군대조직과 같습니다. 선배 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쌍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여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용납되는 곳입니다. 고려하십시오. 매일 상대하는 잡범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시장통이나 사회에서 수 십년 굴러먹은 사람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굴복시켜 자백을 받아내려면 한 성깔 해야 합니다. 법원보다는 매우 거친 조직입니다. 스스로 교수 스타일이라고 생각된다면 법원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법관 생활을 오래하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조세, 특허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실무를 다뤄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변호사를 할 때 더할 수 없이 보배같은 경험이 되지요. 그래서 판사들은 매년 업무를 바꿉니다. 더 다양한 일을 접해 보려구요. 하지만 검사는 그런 것 없습니다. 형사 사건만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검사 오래 하면 사시 공부할 때 봤던 민법 지식을 다 까먹습니다. 나중에 변호사 개업할  때 민사 사건은 별도로 고용변호사를 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8. 업무량
한 달에 300건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 중 대부분이 약식명령이나 불구속 사건입니다. 담당계장이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검사는 도장만 찍으면 되는 사건들입니다. 나머지 일부가 구속 사건인데 그것도 부인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피의자신문을 하는 사건이 많은데 대부분 계장이 합니다. 따라서 사건 수는 많지만 그렇게 일이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야근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역시 사람마다 업무량이 다르고, 성격에 따라 업무의 속도도 다르고, 계장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사의 업무량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직접 검찰청 밖으로 나가 수사를 하는 경우는 변사자 검시 외에 거의 없습니다.

 

 9. 퇴임 후
판사 출신보다 돈을 더 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을 맡습니다. 그런데 돈이 되는 것은 형사사건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구속되면 변호사비용으로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1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일반인들은 민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판사출신, 검사출신, 서울대 출신, 연수원출신 순으로 선호도를 보입니다. 민사사건도 연수원 출신보다는 잘 들어오고 보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 진로조언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검사가 된다고 하여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형벌의 강도가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약합니다. 또한 큰 범털들이 범하는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이 더욱 약하며, 수사하여 처벌하기까지 매우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서, 실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잡범 역시 철저하게 수사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시간과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수사(90% 이상)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최종 결정만 합니다. 정말로 정의를 구현하고 싶다면 개업변호사가 되어야 자유롭게 맹활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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