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Lawyer - 퀴즈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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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저널
  • 승인 2008.02.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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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의 교훈

                                 박승수 변호사
                                 파워스코어 대표, 법무법인 네모 대표, 베리타스법학원

 

오래된 넌센스 퀴즈에 '전기줄 위에 참새 5마리가 앉아 있는데 포수가 총을 쏘아 1마리를 맞춰 떨어트렸다면 전기줄에 몇 마리의 참새가 남아있을까'라는 문제가 있다. 답은 '4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도 없다'이며, 총소리에 놀라 전부 날아가고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처음 머릿속에는 4마리를 떠올리게 되는데(필자만?) 이는 우리가 성장하며 배운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인식하는데 익숙해 있으며 나아가서 이를 진실 혹은 진리로까지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여 왔다는 것이다. 정답을 들었을 때 수긍하며 받아들이는 바는, 총소리는 직접 들어본 적이 없다 해도 영화 등을 통하여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결과로 새들이 날아가는 것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만일 '포수가 쏜 초음파에 놀라...'라고 했다면 우리가 인식해 본 경험이 없는 초음파이기에 정답에 동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퀴즈에서 '현상 인식에는 경험이 필요하며 결과에 숨어있는 본질에 대하여는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Case에서 법률가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Case에 대한 현상과 인식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오류를 범할 여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가 발전하며 복잡하게 될수록 그 현상과 인식의 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법률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법률가의 인식의 폭은 무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5+5=10'은 수학적으로는 맞는 답이지만 절대적 진리일까? 저명한 근대 철학자 Kant는  5+5=55라는 정답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예시된 숫자를 '양'이 아닌 '질'로써 인식하면 두 숫자가 화합하여 표시될 수 있다며, 현상의 인식을 설명한 바 있다. 동일한 틀 속이지만 같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오히려 기존의 가치와 틀을 넘어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같은 인식의 전환은 지금 시대에도 소중한 지침이 되고 있다.


오렌지를 한번도 본적이 없는 시골의 농부에게 귤과 오렌지를 5개씩 섞어 놓고 '귤이 몇 개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10개'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오렌지를 알고 있던 농부라면 '5개'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만일 전자의 농부가 그 일로 인하여 법적 분쟁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그의 변호인이라면 어떻게 변호해야 할까? 귤과 오렌지를 구분하는 사회적 현상이 있었는지, 오렌지가 사회구성원에게 인식되어져 있었는지 즉, 보편적 진리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법률로써 규정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할 것이며, 법률 규정이 없다면 다른 과일에 대한 규정의 준용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역할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오렌지를 모르는 재판관이었다면, 현상을 인식하지 못한 오류를 포함하는 판결문을 쓸 것이 자명하며, 이는 개인을 떠난 사회적 불행이며 퇴보일 것이다.


'한 개인인 법률가가 어찌 정의와 같은 보편적 진리(오렌지)를 알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표를 항상 자신에게 던지며 대단히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겸손함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공부하며, 사회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경험을 쌓고, 자기반성을 계속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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