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 이야기 - 승소와 패소를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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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 이야기 - 승소와 패소를 생각하며
  • 법률저널
  • 승인 2008.0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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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백석  dreamye@naver.com

 

변호사로서의 업무는 크게 송무업무와 일반자문업무로 대별할 수 있다. 이중 일반자문 사건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법적 의문점들을 변호사가 잘 분석하여 고객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문업무는 아직 법적분쟁에 돌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법리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와 도서를 정독하는 등 연구과정의 일환인 측면이 강하다.

 

반면에 송무업무는 이미 법적 분쟁상태에 빠진 고객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송무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승소결과만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패소의 경우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패소염려에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생각해 보면, 송무에 있어서 승소와 패소는 대부분 이미 사건 자체의 내용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고객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때 변호사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관련 법조항에 적용하여 보면, 사건 자체에 이미 승소와 패소의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변호사가 자신이 정리한 사실관계와 법적용 과정을 재판을 통하여 잘 요리해 나감으로써 사건에서 승소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사건 자체의속성에서 승소와 패소의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변호사의 능력이라는 것도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사건 자체에서 승소와 패소의 가능성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여 고객에게 설명하는 “사전예측능력”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다가 패소결과가 발생할 경우에 충격으로 느끼는 것은 이러한 예측결과가 빗나가는 경우이며, 단순히 패소하였기 때문에 충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고객을 상대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사건 의뢰시부터 어느 정도 패소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사건을 고객의 특별한 필요와 요청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임하는 때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실제로 패소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객들은 변호사에게 약간의 원망을 하는 수가 있다. 마치 자신의 경우만은 승소라는 특별한 기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서 말이다.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를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도 사건자체의 승패여부를 정확히 예측하기 곤란한 사건이 있다. 사건의 법적쟁점에 대한 판단을 미리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어,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공방과 판사의 객관적인 판결을 통해서만 그 결론을 알 수 밖에 없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승소와 패소의 결과여부에 따라 변호사의 감정도 일희일비하게 된다.

 

변호사가 승소를 예측한 사건에서 패소한 경우에 그 변호사의 마음이 어떠할 것인가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 변호사는 승소와 패소 여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건의 승패는 이미 사건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변호사는 단지 이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여 고객에게 승패여부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승소했다고 해서 변호사가 능력이 좋다거나, 패소했다고 해서 변호사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다.

 

변호사로서의 직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승패여부에 좌우되기 보다는 정확한 사전예측능력을 키우고, 이러한 예측에 따라 적절하게 소송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본다.

 

승패는 이미 사건 자체에 숨겨져 있으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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