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로스쿨 준비대학을 진단한다(18)-서강대
상태바
[기획] 로스쿨 준비대학을 진단한다(18)-서강대
  • 법률저널
  • 승인 2007.12.28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덕조 서강대 법과대학 학장

 

“소수 정예로 기업법 · 금융법 전문가 기른다”
- 교수진 놓고 보면 SKY 안 부러워
- 자체 논술 시험과 영어 점수가 입학의 관건

 

로스쿨 현장 실사가 이제 거의 반환점을 돌고 있다. 각 대학은 한 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기 위해 마지막 점검 작업에 착수했다.


서강대도 현장 실사단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강대 법과대학 장덕조 학장 직무대행은 “예수회의 교육이념을 토대로 자유, 민주, 인권, 정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이웃과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사하고자, 로스쿨을 설치하고자 한다”며 “학교의 전통과 명성에 더해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로스쿨로 선정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강대는 타 대학과 달리 일찍부터 소수 정예 전략으로 로스쿨 유치를 준비했다. 타 대학들이 정원 상한선을 풀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을 때 총정원 80명의 미니 로스쿨을 신청한다고 발표했다. 서강대는 미니 로스쿨 전략을 통해 서강대의 차별화 된 소수 정예를 특성화시키고 우수한 소수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추후엔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손쉽게 로스쿨 정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런 전략이 가능한 것은 서강대가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 덕분이다. 서강대는 학사관리를 엄정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학사관리의 우수성으로 명문대학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고 지정좌석출결제와 FA제도 등을 기반으로 공부하는 대학생을 배출해냈다.


서강대는 이런 고유한 제도를 로스쿨에도 발전적으로 승계해 작지만 커다란 소수를 만드는 로스쿨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강대의 미니 로스쿨이 어떤 힘을 발휘할 지 장덕조 학장을 만나 알아본다.

 

다음은 장덕조 학장과의 일문일답

 

- 기업법(세부 특성화: 금융법)을 특성화 분야로 선택한 이유는?


서강대 로스쿨의 특성화는 인권의식을 갖춘 국제적 기업법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기업법 내에서도 세부특성화의 목표로 금융법을 정했다. 이는 기업법의 중요성 부각과 함께 그 포괄하는 범주가 지극히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추세여서 큰 틀 내에서 심화된 특성화 목표로 금융법을 정한 것이다. 향후 사회경제적 수요에 부응해 세부 특성화 목표는 탄력적으로 조정 채택해 나갈 예정이다.


서강대는 전통적으로 경영과 경제 분야에 강했다. 특히 경제학은 서강학파라는 이름으로 이전부터 명성을 쌓고 있었다. 이런 서강대의 특성이 로스쿨로 이어져 기업법과 금융법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게 됐다.


이미 경영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경영전문대학원과 협조해 JD와 MBA의 공동학위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서강대 졸업생들이 은행권과 증권 분야에 진출해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특성화 분야를 기업법과 금융법으로 정하게 된 요인이다.


그리고 최근 금융법 센터를 개소해 정기적으로 잡지를 발간하고 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현행 교원 수 및 향후 교수 충원 계획


현재 교원 수는 21명이다. 올 겨울 방학동안 4분을 더 충원하게 되고 향후 3년 내에 5분을 충원해 장기적으로 30명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타 대학들은 최근 인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많은 교원을 대거 충원했다. 우리 대학도 다른 대학처럼 충원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무작정 교원만 늘린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실력 있는 분들로 교수진을 구성했다.


실무 교수진으로는 판사 10년 경력으로 경제법과 방송법을 전공한 홍대식 교수와 세법 분야 전문가인 김영심 교수, 증권법에 정통한 이상복 교수, 금융감독원 변호사 출신의 윤광균 교수 등이 있다. 그리고 형법 대가인 이호준 교수와 행정법 김광수 교수 등으로 꾸려져 교수진만 놓고 보면 서울대 못지 않게 훌륭한 교수진이라고 자부한다.

 

- 로스쿨 전용 시설 유무 및 향후 계획


현재 다산관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를 법학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산관 202호는 모의법정으로 꾸몄고 로욜라 도서관 3관은 법학전문도서관으로 전용해 쓰고 있다.


또한 내년 10월 최종인가까지는 현재 하비에르관을 전면 개조해 법학관으로 전용하게 된다.  전용관이 마련되면 법학도서관과 모의법정도 전용관 내로 옮기게 된다. 로스쿨생 전원이 기숙사에 입사하여야만 하는 방침에 따라 내년 여름 완공 예정인 국제학사를 일부 이용할 예정이다.

 

- 학생 복지 및 장학제도


인가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환산하면 총 로스쿨 정원의 36.3%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장학제도는 성적우수자와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서강대 대학본부에서 형성한 장학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법대 졸업생들로부터도 많은 후원금이 전달되고 있다.

 

- 로스쿨이 안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평가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본다. 각 대학이 인가신청서대로 집행을 잘 하는지, 계획에 대한 실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시키는 작업들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 권역과 비 서울 권역 간 로스쿨 배분에 대한 생각


사법시험 배출을 놓고 보면 서울과 지방 비율이 9대 1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대학 전체 경쟁력을 놓고 봐도 10위권 내에 지방 대학이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대학에 총정원의 48%를 준다는 것은 향후 논란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싶다.


특히 인가 신청 점수를 매겨서 서울권의 탈락 대학과 지방의 유치 대학 간 점수를 비교했을 때 서울권 탈락 대학의 점수가 더 높다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이다. 정부는 탈락 대학의 행정 소송 제기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입학전형요소 반영 계획은?


1차에서 10배수를 뽑게 된다. 학부성적 50%, 영어 30%, 법학적성시험 20%를 반영하며 2차에서는 3배수를 뽑고 서강대 자체 논술시험과 서류심사점수를 합해 평가를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서강대는 특성화 전형으로 입학정원 80명 중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MBA 취득자, 금융관련 자격자, 기업체 근무 경력자를 우대해 선발하게 된다.


법학적성시험의 경우는 교수들 간 논란이 많았으나 합격, 불합격만 가리자는 식으로 논의가 모아졌고 큰 차등을 두지 않는 형태로 반영할 것이다. 학부성적도 고민이었으나 점수로 반영하고 큰 차이를 두지는 않는 방향이 될 것이다.

 

- 그럼 어떤 부분에서 합격이 갈리나?


자체 논술 시험과 영어에서 실력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강대는 논술 시험을 법학적성시험의 논술과 별개로 치를 예정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법학지식을 묻지는 않는다. 사고력을 측정하는 형태로 기존 서강대에서 진행하던 자체 논술 시험을 활용하게 된다.


영어도 점수 자체로 반영하는 만큼 편차가 클 것으로 본다. 사회 경력이나 봉사 활동 경력은 면접자료 중의 하나로 평가되며 객관화된 수치로 반영하게 된다.

 

- 로스쿨 3년으로 기존의 법학부 4년과 연수원 2년 과정을 대체할 수 있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이 부분이 로스쿨 반대론자들의 결정적 논리였다. 제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판덱텐 시스템에서 미국식 로스쿨은 안 맞는다고 보는데 현재는 로스쿨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 대학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 국내 및 해외 교류 상황은?


신청한 입학정원은 80명인데 현재 국내외 교류 협력을 통해 수용가능한 인원은 200여명에 가깝다. 국내에서는 김앤장 등 16개 법무법인, 삼성증권 등 주요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유수의 기관과 교류협정을 맺었고 해외에서도 미국 워싱턴 대학, 이탈리아 피렌체 대학, 일본 상지대, 중국, 독일 등의 대학과 교류를 맺었다. 미국의 윤&김 LLP 로펌과도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