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군대 성범죄, 도박 등 처벌 센 ‘군형사 사건’ 특수성 고려해야
상태바
[법률상식] 군대 성범죄, 도박 등 처벌 센 ‘군형사 사건’ 특수성 고려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0.11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부대가 아닌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군인 ㄱ씨와 ㄴ씨는 근무시간 외 영외 숙소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형법 제92조에 따르면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에 처한다. 이에 대법원은 일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군기를 침해하는 다른 사정 때문에 실질적인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관련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형법에서 항문성교를 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했다.

군성범죄, 군폭행, 마약, 도박 등 군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시대로 신규원 변호사는 “군대는 일반적인 사회와 달리 상명하복, 계급간 질서가 엄격한 또 하나의 사회”라며 “때문에 군형법 등 법률을 따로 두고 군대 내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군대라는 특수성이 때로는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논란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군인 간 발생한 형사 사건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다뤄진다. 이는 형법과 군형법을 비교해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군형법상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강간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데, 군형법상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마약, 도박 등 사건들 역시 한 순간 실수나 호기심, 작은 판돈이 오간 경우라도 신분 특성상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규원 변호사는 “이처럼 군대는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 등이 뚜렷하다”라며 “때문에 성범죄, 군형사 사건은 같은 사안이라도 민간과 달리 법정형 수위가 높은 편”이라고 말한다. 이어 “최근에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긴 이르다”며 “만약 군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군형사사건 진행 단계 별 대응해야

일반적으로 군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된다. 고소 고발 및 수사 기관의 인지 후 수사가 진행되고, 피의자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후에 당사자 진술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토대로 군검찰에 송치된다. 군 수사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군검찰은 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받고, 이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시대로 군형사 사건 전담팀은 “군 형사 사건이 형사 사건과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사실 관계, 직급, 사건 발생이 군대 내에서 발생했는지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수사 강도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신규원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는 “특히 직업 군인이 군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 처분 결과에 따라 행정적 처분, 민사 소송까지 얽힐 수 있다”며 “즉 조사 단계에서 받는 간단한 질문 하나에도 어떤 의도가 있는지 생각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군형사사건은 홀로 대응이 어려운 바. 가능한 한 사건 초기에 군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규원 변호사는 “군형사사건은 초기 어떤 증거를 기반으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와 이어질 각종 처분, 다른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유념하고 현명한 대응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