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구시설공단 신입사원 채용 공고
상태바
2021년 대구시설공단 신입사원 채용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1.10.01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채용인원 : 15명(사무직 4명, 기술직 11명) 기본보수 수준

(단위 : 명)

구 분 채용
직급
사무직 기술직
소계 일반 소계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운전
15 4 4 11 1 1 3 5 1
공개경쟁 7급 11 4 4 7 1 1 2 3  
9급 1     1         1
제한경쟁
(기능인재)
9급 3     3     1 2  


2. 전형절차 및 일정
※ 상기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응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ㅇ 공통사항
구 분 응시 자격사항
연 령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1962. 1. 1.∼2003. 12. 31. 출생자)
성별/학력/병역
▪ 제한 없음
주소지
① 채용 공고일 전일(’21.9.30.)부터 최종 합격예정자 등록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② 채용 공고일 전일(’21.9.30.)까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1,095일) 이상인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 타
▪ 공단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붙임 1
 
ㅇ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공개경쟁>
구 분 응시 자격사항
사무직7급 일 반
직무기술서
▪ 제한 없음
기술직7급 토 목
직무기술서
▪ 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재료시험, 지적, 지질및기반, 응용지질, 토목시공, 콘크리트, 측량및지형공간정보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건 축
직무기술서
▪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 실내건축에 한함
전 기
직무기술서
▪ 전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에 한함
기 계
직무기술서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에 한함
기술직9급 운 전
직무기술서
①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굴삭기운전기능사(3톤 이상),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② 최종합격예정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③ 최종합격예정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면허정지 이상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하며, 명칭 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
 
<제한경쟁>
구 분 응시 자격사항
기술직9급 기 계
전 기
▪ 기능인재 추천 채용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능인재 추천채용>
구 분 자격내용
추천대상
▪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기술·기능 계열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학교
▪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기술·기능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추천학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명칭은 다르더라도 채용예정분야와 직접 관련이 인정되는 학과 포함)
- 채용예정 직렬 관련 학과 : 기술직 9급 기계, 전기 관련
추천인원
▪ 채용예정 직렬에 대해 학과별 최대 2명, 학교당 3명 이내
(추천당시 최종학년 해당학과 정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1명, 101명 이상인 경우 2명)
추천대상
구분 추천요건
졸업생
※ 정확한 석차비율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석차등급 등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성적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졸업일로부터 공단의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 졸업석차 비율(전학년)이 이수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자
졸 업
예정자
- 추천일 현재 3학년 1학기 교육과정 이수자로 공단에서 정한 일자에 신입직원 교육 및 수습근무를 할 수 있는 자
- 추천 당시까지 소속 학과 평균 석차비율(전학년)이 상위 30% 이내인 자
편입생
- 편입생은 편입전후의 학교성적을 편입전후 소속 학과 학생 수로 비례ㆍ산출(가중평균)
- 편입석차 산출방법(예시)
구 분 편입 전 학교 편입 후 학교 통산성적
학생 수(명) 200 600 800
석 차 상위 12% 상위 8% 상위 9%
- 통산성적 상위 9%=(12%×1/4[인원비율])+(8%×3/4[인원비율])
※ 학과별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학과와 관련성이 있는 학과로 모집단의 범위를 10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석차비율을 산출
 

 

구 분 주요내용

1. 응시원서 접수
- 접수 마감기한(2021. 10. 22.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 중복 접수 시 모두 무효 처리
-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기능인재 지원자도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온라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 된 기능인재 추천 현황표 및 기능인재 추천서를 스캔한 후 첨부하여야 지원이 완료됨 붙임 2
- 추가 제출서류(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경우 서류전형 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1. 10. 18.(월) ∼ 10. 22.(금) 18:00까지
나. 접 수 처 : 대구시설공단 채용홈페이지(http://dgsisul.incruit.com) 온라인 접수
다. 제출서류 : 없음(서류전형 시 자격서류 별도 제출)
라. 유의사항
마. 기능인재 추천

2. 필기전형
가. 시험일정(예정)
필기시험 장소공고 필기시험 일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1. 10. 27.(수) 2021. 10. 30.(토) 10:00 2021. 11. 3.(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한함
※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나. 대 상 자 :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 전원
다. 시험장소 : 대구시 소재 학교 등 (추후 별도 공고)
라. 준 비 물 : 수험표 및 신분증
마. 시험과목
구 분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선택(전공)과목
반영비율 50% 50%
세부과목
붙임 3
문제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 기술, 직업윤리 ㅇ사무직(일반) :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중 택1
ㅇ기술직 : 지원분야 전공과목
문항구성 및 배점 40문항 구성, 5지 선다형
(1문항당 2.5점, 100점 만점)
40문항 구성, 5지 선다형
(1문항당 2.5점, 100점 만점)
출제수준 7급:중, 상 / 9급:하
(NCS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
개발 가이드라인 준수)
7급:중, 상 / 9급:하
- 사무직 7급(일반)의 선택과목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과목별로 조정점수를 적용
- 제한경쟁(기능인재)의 필기시험은 NCS직업기초능력평가만으로 실시
-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이 60% 이상 득점한 자중 가산점수를 포함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 선발
(시험과목이 하나인 경우 과목 총점이 40% 이상 득점한 자중 고득점자 순 선발)
- 합격 최저점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처리
바. 합격기준 : 필기시험 점수 + 가산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결정
사. 합격인원 :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 1명일 경우 3배수
 
2-1. 필기전형
가산점 적용
- 국가(기술) 자격증
가. 가산대상 : ①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②취업지원 대상자 등 붙임 4
구 분 자격증 구분 가산비율
기술직 건축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2∼5%
사무직(일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5%
- 취업지원 대상자 등
구 분 관련법률 가산비율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3∼1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가산방법
- 가산 대상자 중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이 60%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
(시험과목이 하나인 경우 과목 총점이 40% 이상 득점한 자에게 적용)
- 국가(기술)자격 가산점과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합산하여 적용
- 국가(기술)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점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에 표기된 가점을 적용하며, 가점 대상자의 합격률은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3. 서류전형
- 제출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응시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 응시원서에 가점내역을 제출서류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
가. 제출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나. 제출일자 : 2021. 11. 9.(화) 예정 / 인적성검사 당일 제출
다. 제출서류 : 붙임 5와 같음
라. 제출방법 : 공단 직접 방문
마. 불합격 대상
▶ 제출서류 보다 응시원서에 낮게 기재 : 서류전형 합격(가산점 소급 적용×)
서류전형 불합격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바. 면접대상자 발표 : 2021. 11. 12.(금)

4. 인적성검사
- 장소, 검사시간은 추후 별도 공고
-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가. 검사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나. 검사일자 : 2021. 11. 9.(화) 예정
다. 검사내용 : 조직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인성 및 역량 진단
마. 결과활용 :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

5. 면접전형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가항목 5개 모두 “상”으로 평정한 경우 : “우수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가항목 5개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항목을 “하”로 평정한 경우 : “미흡
- 위의 경우 외에는 “보통”으로 평가
가.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인적성검사 미응시자 제외)
나. 시험일자 : 2021. 11. 17.(수) 예정 / 장소, 면접시간은 추후 별도 공고
다. 면접방법 : 구조화된 경험행동면접 및 인성면접(블라인드 방식)
라. 평가항목 : ①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마. 평가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항목별 상·중·하로 채점

6. 최종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결정함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기시험점수와 가산점 점수를 합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달할 때 까지 인원을 합격으로 결정함)
- 위 결정 방법에 따른 합격자 인원이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면접시험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를 포함하여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 중에서 필기시험 점수와 가산점 점수를 합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달할 때 까지 인원을 합격으로 결정함
- 면접시험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 ①취업지원대상자, ②필기시험 중 선택(전공)과목 점수, ③필기시험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④인적성검사 점수 순으로 합격예정자 결정
가. 공고일자 : 2021. 11. 19.(금) 예정
나. 합격자 결정방법
다. 동점자 처리기준(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6-1.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최종합격예정자 중 신체검사 불합격, 임용등록 포기,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합격취소, 채용 결격사유로 인한 임용취소,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를 순차적 임용
- 면접시험 미응시자 및 면접시험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자는 제외
- 단, 1년 이내 다음 일반직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예정자를 발표할 경우 그 발표일 전일까지 유효
가. 선발사유
나. 선발인원 :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 1명일 경우 3배수 이내
다. 유효기간 : 최종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함
 

 

※ 채용일정 등은 추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재, 허위기재, 착오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응시 자격요건 및 가산점에 대한 오기재, 허위기재, 착오기재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니 확인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공단 신입직원 채용은 전 과정에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개인 식별정보(출신학교, 생년월일,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 및 전형단계별 합격자는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필기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ㅇ 서류전형 시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응시자는 진위여부 확인(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탁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서류접수 제출기한 내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제출서류로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른 경우,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임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 결격사유로 인한 합격취소, 수습근무를 포기할 경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전형 결과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합니다.
ㅇ 최종 합격자는 6개월 이내의 수습근무 후 최종임용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임용 결격사유 등에 해당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 등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히 여유를 두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접속하지 못할 경우 우리 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ㅇ 우리 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 및 비위채용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에 따라 해당 응시자는 채용절차에서 배제되고 합격 후에도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 공단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ㅇ 응시자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등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ㅇ「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취업이 제한됩니다.
ㅇ 전형단계별 불합격자의 경우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다음날 23:59:59까지 이의신청을 받으며, 신청 시 단순문의, 전형단계별 내용과 관계없는 질문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타 법령에 저촉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이 불가합니다.
ㅇ 본 채용공고는 공단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dgsisul.or.kr) 및 채용홈페이지(http://dgsisul.incruit.com)에 공고하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서류전형 대상자(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접수하며, 본 채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채용절차 종료 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영구삭제 및 파기할 예정입니다.
ㅇ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확진자, 격리대상자 및 시험당일 마스크 미착용자 등은 시험응시가 제한되며, 시험당일 유증상자는 의료진 문진 후 별도 지정된 시험실에서 분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자는 전형별 시험일까지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dgsisul.incruit.com) Q&A게시판 및 총무인사팀 채용담당자(☎ 053-603-11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