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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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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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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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부동산전문기관을 지향하는 한국부동산원(공공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및 위촉기간 등
  가. 모집 인원 : 0명
  나. 위촉 기간 : 선임일로부터 2년(1년 단위로 재위촉 가능)
  다. 직무내용
    ∘ 한국부동산원 사업 및 업무 관련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 
    ∘ 한국부동산원 소관 소송사건, 행정소송 등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 그 밖의 한국부동산원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라. 법률고문료 : 50만원/월
    ※ 정액의 고문료 외에 특별한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의 경우 별도의 자문료 지급가능

2. 응시자격
  가. (자격 요건) 우리원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변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나. (제한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변호사 징계처분 집행규정」에 따라 정직 6개월이상 정직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우리원 고문변호사에서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격 요건 및 제한 사유는 공고일 현재(’21. 9. 30.) 기준
       ※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제한사유 중 1~3호의 사항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3.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9. 30.(목) ~ 10. 8.(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E-mail)(k26235@reb.or.kr)  또는 우편 접수(2021. 10. 8.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 이메일(e-mail) 접수시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압축 파일로 제출
  다. 접수처 : 한국부동산원 윤리준법부(10층)(우)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라. 지원서 서식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reb.or.kr/알림마당/공지사항)
  마. 문의처 : 윤리준법부 김민정 대리(053-663-842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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