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원경찰 채용 원서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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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원경찰 채용 원서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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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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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317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채용 원서접수 공고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할 청원경찰을 채용하고자 원서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난 2. 26.자로 청원경찰 채용 전반에 대해 공고한 바 있으나 필기시험 도입으로 미리 공고하여 원서접수일 전에 다시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채용 인원: 청원경찰 34명(장애인 채용 할당 2명 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비율 반영

    - 채용 할당(별도선발 및 체력검정 면제)이 적용되는 ‘장애인’의 정의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유가족은 제외

    ※ 장애인 채용할당은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을 위한 한시적 조치임

 

2. 청원경찰의 주요 업무

  가. 청사 방호, 출입차량·인원통제 및 주·야간 순찰

  나. 집단민원 대처, 청사 내·외 질서유지, 시설물 훼손행위 및 불법행위 계도 등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 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적용 기준일은 채용 공고일)

 

  나. 만 18세 이상인 사람(~2003. 12. 31.)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 병역은 임용 예정일인 2021. 10.까지 마칠 수 있으면 응시 가능.

 

  다. 다음의 신체조건을 갖춘 사람(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

☞ 응시자격 ‘가 ~ 라’ 항목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

 

마. 지역제한: 없음

 

4. 전형방법

가. 제1차 시험: 필기시험(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 한국사, 시정 주요시책 및 일반상식)

  나. 제2차 시험: 체력검정(10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다. 제3차 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1. 5. 10.(월)~5. 11.(화) 09:00 ~ 18:00(11:30 ~ 13:30 제외)

  나. 접수방법: 직접, 대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대리접수 시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받은 대리권 수여 증서(별지 14)를 지참하여야 하며 1인에 한하여 대리 가능

 

- 방문접수 장소: 서울시청 신청사(세종대로 110) 1층 상담실

- 우편접수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공무·공공안전팀

공공안전관 채용 담당자 앞(우 04524)

※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2)

③ 이력서(별지3)

④ 자격증 사본(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⑤ 공인 무도단증 사본(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⑥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별지6, 7)

⑦ 장애인 증명서(별지8)

⑧ 대리권 수여 증서(별지14)

※ ①∼③는 필수 제출, ④∼⑧는 해당자만 제출

 

6. 전형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 험 일 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21 2. 26(금)

~3. 12.(금)

(15일간)

'21. 5. 10.(월)

~5. 11.(화)

09:00~18:00

(2일간)

1차

(필기시험)

'21. 6. 26.(토)

10:00~10:50

추후 공고

'21. 7. 26.(월)

서울시 홈페이지

2차

(체력검정)

'21. 8. 6.(금)

09:00~18:00

※ 악천우시 8. 9.(월) 또는 8. 11.(수)

추후 공고

'21. 8. 11.(수)

서울시 홈페이지

※ 악천우시 8. 16.(월)

3차

인성

검사

‘21. 8. 25.(수)

추후 공고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면접

시험

‘21.9.8.(수)~9. 9.(목)

10:00~18:00

※ 면접인원에 따라 일정조정 가능

추후 공고

‘21. 9. 16.(목)

서울시 홈페이지, 개별통지

상기 일정은 응시 인원 수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험단계별 세부 일정은 1차는 시험일 3주 전, 2·3차는 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별도 고시되므로 응시자들은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전형 세부 사항

가. 필기시험

1) 응시대상: 청원경찰 채용 응시자 전원

2) 배점 및 문항 형식: 문항 당 5점 배점(각 과목 20문항), 객관식(4지 택1형)

3) 일시* 및 시험 시간: 2021. 6. 26.(토) / 50분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4) 장소: 추후공고

5) 합격기준: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최종 선발인원 3배수** 이내

 

시험교시

시험과목

세부구성

합격기준

1교시(10:00~10:50)

민간경비론

(20문항)

민간경비론

(10문항)

○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점 고득점 순

- 과락은 세부구성이 아닌 시험과목 기준

- 과락 기준점은 가산점을 제외한 점수

- 총점 산정 시에는 가산점을 포함하여 석차를 정함

 

○ 장애인은 총점 고득점 순으로 3명까지 합격

- 장애인 채용할당의 경우도 과락(40점) 기준 적용

청원경찰법

(10문항)

일반상식

(20문항)

한국사

(10문항)

시정 주요시책 및 일반상식

(10문항)

** 필기시험 합격 규모는 추후 소폭 조정 가능

6) 필기시험 가산점

 

구분

가산 특전 대상 분야

가산비율

비고

무도단증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2~3단: 과목별 만점의 3%

무도단증과 자격증은

높은 가산비율의 하나만 적용

4단 이상: 과목별 만점의 5%

자격증 소지자

일반경비지도사

과목별 만점의 5%

응급구조사

1급: 과목별 만점의 3%

2급: 과목별 만점의 1%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가) 무도단증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중앙본부 및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별지 5 상의 법인, 단체에서 발급한 단증만 인정함(별지5 참조)

나) 무도단증, 자격증 등은 당해 필기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다) 무도단증, 자격증은 가장 가산점이 높은 하나만을 인정하며, 취업지원대상자는 무도단증 및 자격증 가산점과 합산하여 인정함

라)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상의 취업지원대상자로서 보훈청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체력검정

1) 응시대상: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

※ 장애인 채용할당 대상자는 체력검정 미실시

2) 일시* 및 시험 시간: 2021. 8. 6.(금) / 09:00~18:00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3) 장소: 추후(7. 26.까지) 공고

4) 합격기준: 종목별 2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인원의 1.5배수 이내

≪ 체력검정 측정 기준표 ≫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부적격)

남자

100m달리기

(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cm)

263

이상

262~

258

257~

255

254~

250

249~

246

245~

243

242~

240

239~

230

229~210

210

미만

윗몸일으키기

(회/60초)

52

이상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

37

36~

30

30

미만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부적격)

여자

100m달리기

(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4

21.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cm)

199

이상

198~

194

193~

189

188~

185

184~

181

180~

177

176~

173

172~

169

168~

160

160

미만

윗몸일으키기

(회/60초)

45

이상

44~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32~

30

29~

25

25

미만

※ 100m달리기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제자리멀리뛰기는 소수점은 버림

※ 필기시험 도입에 따른 체력검정 상대평가 화에 따라 배점 세분화

 

 

 

 

 

 

 

 

5) 체력검정 측정방법

 

■ 10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

 

■ 제자리 멀리뛰기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뒤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2회 실시하여 유리한 것 인정)

 

■ 윗몸 일으키기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 횟수를 측정

 

※ 단, 센서장비를 통하여 측정하는 경우, 해당 장비의 측정결과에 따름.

※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체력검정 위원이 결정하며, 모든 응시자는 이에 따라 체력검정을 진행하여야 함.

 

다. 인성검사: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라. 면접시험

1) 응시대상: 체력검정까지 합격하고 인성검사에 응시한 사람

※ 장애인 채용할당의 경우는 필기시험 합격하고 인성검사에 응시한 사람

2) 일시* 및 시험 시간: 2021. 9. 8.(수) / 09:00~18:00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3) 장소: 추후 공고

4) 합격기준: 면접위원 평점점수의 평균이 3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

※ 단,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5) 합격인원: 최종 선발 예정 인원 수(장애인 2명 포함 34명)

▸ 동점자 처리 기준: (1순위) 필기시험 고득점자, (2순위) 체력검정 고득점자, (3순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 과락 등으로 장애인 채용할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미만인 경우 장애인 채용할당 미달 인원만큼 비장애인 추가 선발

 

6) 응시자 제출서류: 추후 별도 상세 안내

① 자기소개서(별지9)

 

8. 최종합격 발표

  가. 발표일시*: 2021. 9. 16.(목)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나. 발표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다. 제출서류: 합격자 발표시 안내

 

9.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 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나. 접수된 이후 응시원서 상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제출서류 중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라. 체력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체력검정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임용승인(승인기관: 서울지방경찰청)이 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바. 합격자 중 임용불가자(임용포기자, 임용승인 거부자 등) 발생시, 예비합격자를 고득점 순으로 추가 합격 처리함.

 

사. 임용은 결원 발생에 따라 합격순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임용.

 

아. 필기시험은 시험일 3주 전까지, 체력검정·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세부계획은 시험일 2~3일 전 또는 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별도 고시할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참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자. 체력검정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체력검정 시 복장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단, 위화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복장 불가)하고, 스파이크 착용은 가능하나 장갑이나 손미끄럼 방지 가루(탄산마그네슘가루)는 사용이 금지되며, 체육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도 착용 불가

 

차.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수시로 확인 바람.

체력검정시험 당일 우천 시, 08:00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별도의 안내가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시험 실시

 

  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인사과(☎ 02-2133-5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인원은 20211025일부터 118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kjparkhr79@seoul.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02-2133-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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