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장시간 초과근무 공무원, 대체휴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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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장시간 초과근무 공무원, 대체휴무 가능”
  • 이성진
  • 승인 2020.06.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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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해구호휴가 10일까지 확대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이 가능했던 국가공무원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또 코로나19, 강원도 고성 산불, 경북 포항지진 등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는 재해구호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상반기 내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정규 근무 8시간+추가 근무 8시간)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함이다.
 

제공: 인사혁시처
제공: 인사혁시처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즉 긴급 업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어,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 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연기 등 상황을 감안해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현실에 맞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사유를 확대하였다.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대상은 기존 자녀에 더해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되고 사유는 기존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공식행사·교사 상담 참여, 자녀 병원 진료 동행에 더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개학연기 등), 아픈 자녀 돌볼 때가 추가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하지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3월 말 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6주로 확대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뿐 아니라 앞으로도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적극행정추진위원회와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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