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부검 시 유족에게 설명·안내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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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부검 시 유족에게 설명·안내 강화한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4.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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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투명성 제고 위한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정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앞으로 변사(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유족에게 사건 처리과정을 밝히고 부검이 필요한 경우 미리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변사처리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변사사건 처리규칙(경찰청훈령 제921호)」 시행을 통해 변사사건 처리과정의 전문성, 투명성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유족의 동의 없이 부검하는 경우 △사전통지 △부검 필요성 설명 △부검 진행경과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권고하였고 경찰청은 이를 수용, 기존 변사사건 처리지침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변사 사건 처리 규칙」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변사자의 신원과 유족을 확인해 변사사실을 통지하고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상황 등을 유족에게 설명(제20조, 제27조 근거)해야 한다. 또한 제22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부검이 필요한 경우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되 부검 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 자료: 경찰청

한편 경찰청은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해 부검이 필요한 사건을 ‘중점 관리사건’, ‘부검 고려사건’ 등으로 구분하고 법의학 전문가‧검시 조사관 등 ‘검시 전문 인력’이 검시하도록 규정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의학자,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운영, 보강수사 또는 종결 여부를 심의하여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집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활동 전반에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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