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실 공증사무소 엄정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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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실 공증사무소 엄정 징계한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8.05.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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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법인·변호사 등 총 31명 징계처분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지난 30일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이금로 법무부차관)를 열어 공증인법을 위반한 법무법인과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곳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12개소, 합동법률사무소 2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5명 및 임명공증인 2명 등 총 31명이다.

징계내역은 법무법인 8개소, 합동법률사무소 1개소, 공증담당변호사 3명, 임명공증인 1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법무법인 4개소, 합동법률사무소 1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2명, 임명공증인 1명 대한 견책 등이다.

법무부는 지난해도 총 3차례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증사무의 부실 정도가 심각한 공증인가 법무법인과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총 75명을 징계한 바 있다.

공증제도는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거래 당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증명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변호사자격자를 공증인으로 임명 또는 인가하여 그 사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공증사무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실공증사무소를 엄정하게 징계하고 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공증인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정하는 공증수수료를 감액하여 수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대량 유치할 목적으로 공증 브로커로부터 집단 촉탁을 받아 공증수수료 일부를 해당 브로커에게 알선대가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감액 수수한 뒤,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공증인가 법무법인 A와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B에 대해 정직을 결정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 작성 시에 촉탁인 또는 대리인을 반드시 대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촉탁인 또는 대리인을 대면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공증인 C에 대해 과태료 징계를 의결했다.

공증인은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증서를 작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당시 연 25%)을 초과한 고율(30%)의 이자약정이 포함되어 무효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공증인가 법무법인 D와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E에 대해 과태료 징계를 결정했다.

또 다른 사례는 공증인은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에 증인의 등록기준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조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공증인가 법무법인 F와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G에 대해 과태료 징계를 내렸다.

또한 공증인은 대부업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집행증서를 작성할 때 채무자의 의사가 왜곡되어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직원이 채무자인 상대방을 대리하여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합동법률사무소 H와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I에 대해 견책 결정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증인의 공증인법 및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엄단하여 공증이 분쟁예방과 거래 선진화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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