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국제법률전문가들, 국제경쟁력 강화할 네트워크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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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국제법률전문가들, 국제경쟁력 강화할 네트워크 발족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1.29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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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률전문가협회’ 발기인대회·창립총회 가져
“2017년 상반기 법률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한다”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에서 활동하는 국제법률전문가들이 한국 법률시장의 질적·양적 확대에 기여하고자 네트워크를 구축, 지난 23일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가졌다.

스칼라티움 강남점에서 오후 6시부터 진행된 ‘국제법률전문가협회’(초대 회장 박양진, 이하 ILEA)의 이 날 행사에는 발기인 25명을 비롯한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관계자는 “국내 법률시장 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한국 법률시장의 선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국익옹호 및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며 설립목적을 전했다.
 

▲ 사진 김주미 기자

이 날 행사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과 국회출입기자협의회 회장 권혁중 글로벌뉴스통신 발행인이 축사를 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 사진 김주미 기자

또 정세균 국회의장, 이재명 성남시장, 나경원 국회의원 등이 축전을 보내왔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별히 영상편지로 축하의 뜻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 영상편지를 보내 온 박원순 서울시장 / 사진 김주미 기자

ILEA는 앞으로 국내외 법률전문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외국법 관련 지식 및 학술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며 국제법률전문가의 권익옹호 및 복지 증진에도 힘쓸 계획이다.

나아가 협회 차원의 공익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 사회에 기여하고 이로써 대국민 이미지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회원자격으로는 △모든 국가의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법률 관련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자 △해외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춘 자(JD, LLM 등 학위취득자 및 국내 법전원·법과대학 졸업 후 외국변호사시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등)이다.

이 밖에 협회가 회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한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이 되면 실무교육 제공 및 할인, 취업 정보 제공 및 알선, 학술활동 참여나 경조사 알림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날 참석자들은 “국내에서도 국제법률전문가들의 역할과 비중이 날로 커져가는 만큼 협회 통해 각종 정보와 우의를 나누며, 국가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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