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간편하게 생활에 불편한 법령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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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간편하게 생활에 불편한 법령 신고할 수 있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1.24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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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에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 개통
의견 쓰면 바로 법제처 등록, 국민입법참여 활성화 기대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 A씨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에서 식품위생법령을 살펴보다가 떡가게 등 판매장소에서만 떡을 팔 수 있게 한 법령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했다. 법령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 제안의견을 쓰고자 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신문고나 국민참여입법시스템에 다시 접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귀찮아서 의견 제안을 포기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이같은 경우, 모바일을 통해 곧바로 불편한 법령에 대한 정비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오는 2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의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과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쓰면 바로 불편법령 신고제안이 법제처에 등록된다.

국민 스스로 입법 개선의견을 보다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어 향후 국민들의 입법참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국민법제관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데 모바일을 통해 법령 정비의견 을 곧바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법제관이란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의 과정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법제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에 마련된 국민법제관 전용 공간을 통해 지난 6월부터 모바일에서도 활동해 왔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은 일 평균 1만 5천여명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관계자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 등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제정부 처장은 “법제처는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법위인(以法爲人)’의 정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 업무를 추진해 왔다”며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의 개통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법령정비의 체감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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